'공중전화도 추가금 내고 쓰는데…' 근무시간 끝난 직원은 '무급'으로 연락
대한민국에서는 8년 전부터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를 추진해 왔지만,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호주는 근로자의 '단절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 외 시간에 연락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846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시행했다. 한국과 호주의 노동 환경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비교할 필요가 있다.유럽의 여러 국가는 이미 '단절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호주도 최근 이 법을 도입했다. 프랑스는 2016년에 법제화하였고, 독일은 기존 법률을 통해 이를 인정했다. 이들 국가는 근로자의 건강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 권리를 필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호주는 2024년부터 1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업무 외 시간에 연락할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이는 근로자가 약속된 휴식을 보장받고, 무급 초과근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근로자들은 주당 평균 5.4시간의 무급 추가 근무를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6년부터 '업무 카톡 금지법'이 제안되었으나, 법제화되지 못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국회에서는 긴급한 연락의 필요성을 이유로 법적 금지를 어렵게 보고 있다.
우리나라 직장인 중 83.4%가 적용받고 있는 포괄임금제는 더 오래 일해도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아 무급 초과근무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법률상 포괄임금제가 존재하지 않지만 판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단절될 권리'와 함께 무급 초과근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네티즌은 "연락하는 즉시 수당 발생하게 하면 알아서 자제할 텐데 왜 시행 안 하느냐", "공중전화는 시간 끝나면 동전 더 넣고 썼는데, 근무시간 끝난 직원은 공짜로 붙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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