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인터넷 통해 아기 넘겨`..경찰 "아기 생사 확인 중"
경찰은 지난 2015년부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국내 영유아의 생사를 조사해 왔다. 경찰에 따르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영유아는 2,000여 명이다.22일 20대 여성 A씨가 형사 입건됐다. A씨는 2021년 12월에 출산한 뒤 아기를 유기해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을 통해 아기를 넘겨줬으며, 아기를 데려간 사람의 연락처를 모른다"라고 진술했다.
현재 경찰은 A씨 남편 B씨의 소재도 파악하고 있으며 A씨가 낳은 아기의 생사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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