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목 조른 학부모 '실형 선고 인정 못해'..검찰, "형량 낮다" 맞항소
초등학교 교실에 난입해 교사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가 1심 판결 항소했고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수업 중인 교실에 찾아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폭언·폭행한 점을 들어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라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범행을 부인하고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며 1심 형량은 낮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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