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현역 군인 해외여행 시 절차 간소화한다
현역 군인의 해외여행 사전 승인 절차가 간소화되었다.2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령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소속기관장·직할부대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대령급 이상 예하 지휘관 및 부서장에게 위임하였지만 개정 훈령에는 행정권을 가진 소속 부대장에게 '휴가 승인권자'를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관학교장, 사관·부사관 후보생은 소속 교육기관장을 통해 허가권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 신청서 제출 기간(5일 이전)과 허가 여부 결정 기한(2일 이전)도 절반으로 단출했으며, 사적국외여행 실적 작성란은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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