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질식사’ 현대차, 대규모 위반 적발... 전체 2위

지난해 11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차량 실험 중 질식 사고로 3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특별감독 결과 여러 가지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11일, 해당 사고를 계기로 현대차 본사 및 울산공장,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남양연구소, 그리고 협력업체인 길앤에스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023년 11월 19일 발생한 사망사고 이후 시작되었으며,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직후인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진행한 특별감독을 통해 총 62개 조항에 걸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고가 발생한 날, 현대차 울산공장 전동화품질사업부의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인 '체임버'에서 차량 성능 실험을 진행하던 연구원 3명은 차량 내부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질식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모두 사망했다. 사망자 중 2명은 현대차 직원, 1명은 협력업체 직원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당 공장의 안전 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울산공장을 비롯한 관련 시설들에 대해 철저히 감독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62개 조항에 대한 위반이 적발됐다. 특히, 밀폐 공간 출입 금지 조치 미이행, 위험 작업 발판 및 이동통로의 추락 방호 미실시, 기계의 회전축 및 체인과 같은 위험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점,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등 다양한 안전 미비점이 드러났다. 이 중 40개 조항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을 입건해 사법 조치를 취했으며, 나머지 22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총 5억 4,52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협력업체인 길앤에스에서도 4개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져 과태료 3,39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감독 결과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현대차가 사고 발생 당시 밀폐된 차량 테스트 공간에 대한 출입 규제와 안전장치가 미비했던 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현대차 측에 안전 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체임버 내부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연구원들이 차량 실험 중 발생할 수 있는 일산화탄소 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스 농도를 자동으로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과 가스 경보장치 설치를 권고했다. 또한, 체임버 외부에 근무하는 사람이 내부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CCTV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장했으며, 체임버 내·외부 근무자 간의 원활한 연락체계를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이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차의 안전 관리 실태와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검찰과 협의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자동차 성능 시험 설비를 보유한 다른 사업장들에 대한 기획 점검을 실시했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는 자동차 성능 시험 설비를 보유한 14개 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진행한 결과, 7곳에서 안전 위반 사항이 발견되어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는 현대차가 아닌 다른 산업 현장에서도 유사한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을 드러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들은 안전 관리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지속해야 하며, 법령을 위반한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자동차 성능 시험 설비와 같은 고위험 작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할 때 반드시 필요한 안전 장치들을 갖추고, 사전 교육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사고는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수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며,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라도 안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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