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 한 번 더 썰었을 뿐인데... 항암효과 3배 높아진다!

 채소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영양소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정 채소들은 그냥 먹는 것보다 잘게 채 썰어 먹으면 건강에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양상추를 채 썰어 먹으면 폴리페놀 함량이 81%나 증가하고, 항산화 능력은 무려 442%까지 올라간다. 식품과학 학술지 '푸드케미스트리'에 실린 논문이 이를 증명했다. 폴리페놀과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해 면역력을 높여주는 핵심 성분이다. 양상추는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살짝 익혀서 채 썰어 먹으면 건강 효과가 더 강해진다. 95%가 수분인 양상추는 2~3분만 쪄도 부피가 확 줄어들어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은 양을 먹을 수 있고, 그만큼 식이섬유와 비타민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다. 게다가 심 주위의 쓴맛도 익히면 단맛으로 바뀐다. 기름에 살짝 볶으면 베타카로틴과 비타민E까지 추가로 얻을 수 있다.

 


당근도 채 썰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썰기 전보다 폴리페놀 함량이 191%나 늘고, 항산화 능력도 77% 증가한다. 하지만 당근은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영양소를 보내며 자라기 때문에 껍질 부분에 베타카로틴이 2.5배나 더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당근을 채 썰 때는 가로로 원형 썰기를 한 다음 채 써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야 안쪽과 바깥쪽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다. 깍둑썰기나 길게 썰면 누구는 안쪽만, 누구는 바깥쪽만 먹게 될 수 있어 영양소 분배가 고르지 않다. 또한 당근은 익혀 먹으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60%까지 높아진다.

 

셀러리 역시 채 썰면 폴리페놀 함량이 30% 늘고, 항산화 능력은 233%나 증가한다. 셀러리에는 눈 건강에 좋은 비타민A, 면역력을 높이는 비타민 B1·B2·C, 카로틴,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특히 칼륨이 많아 피를 맑게 하고 이뇨 작용에도 도움을 준다. 멜라토닌도 풍부해서 불면증 해소에도 효과적이다. 보통 셀러리는 줄기만 사용하고 잎은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잎에 영양 성분이 더 많다. 잎을 잘게 썰어 볶음 요리에 넣으면 비타민 A를 많이 섭취할 수 있다. 셀러리 특유의 강한 향 때문에 꺼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마요네즈나 후추를 뿌려 먹으면 향이 완화된다. 다만 마요네즈를 너무 많이 넣으면 열량이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여행핫클립

추석 해외여행, 항공권 취소했더니 수수료만 77만원

항·지연, 수하물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여행사나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항공사가 부과하는 수수료 외에도 여행사의 발권·변경·환불 대행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다.14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양 기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따른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최근 3년간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7438건이었다. 2023년 1705건에서 2024년 2532건, 지난해 320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37.0%로,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증가율인 14.1%보다 크게 높았다.소비자상담 역시 2023년 8737건에서 2024년 1만1085건, 지난해 1만4739건으로 늘었다. 3년간 누적 상담 건수는 3만4561건이었다.가장 많은 피해는 항공권 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계약해제·해지·청약철회 거부나 과도한 취소수수료 부과 등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4341건으로 전체의 58.4%를 차지했다. 결항·지연 등 계약불이행은 2020건으로 27.2%였으며, 부당행위가 394건, 품질·AS 관련 피해가 281건이었다.실제 지난해 10월 A씨는 여행사를 통해 인천~다낭 왕복 항공권 7매를 291만8000원에 구매했다가 닷새 만에 취소했다. 하지만 여행사는 1인당 여행사 취소 수수료 3만원과 항공사 취소 수수료 8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A씨가 최종적으로 부담한 수수료는 모두 77만원에 달했다.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 온라인 발권 수수료가 없거나 발권 당일 취소 시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여행사나 OTA를 이용하면 항공사 수수료와 별개로 발권과 변경, 환불 대행 등에 대한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다.결항과 지연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B씨는 인천~다낭 항공편을 이용하던 중 출발 당일 항공기 결함으로 기내에서 4시간을 기다린 뒤 지연 출발했다. 이후 항공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항공사는 안전운항을 위한 항공기 점검이었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했다.기상 악화나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등 항공사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항공편이 결항하거나 지연된 경우에는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여행자보험에 따라 항공기 지연으로 발생한 식사비나 숙박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도 있어 가입 전 보장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위탁수하물과 관련한 피해도 계속됐다. 지난해 접수된 주요 피해 131건 중에서는 가방·캐리어가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골프채 12건, 기타 물품 21건이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파손이 1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연 16건, 분실 12건 순이었다.지난해 6월 C씨는 항공편을 이용하면서 캐리어를 위탁수하물로 맡겼다가 수하물을 찾는 과정에서 훼손된 사실을 발견했다. 항공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항공사는 일반적인 긁힘이나 마모처럼 캐리어 기능을 잃지 않는 경미한 파손은 배상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예약 과정에서 탑승객의 영문 이름을 잘못 입력해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9월 D씨는 글로벌 OTA를 통해 인천~이스탄불 왕복 항공권 3매를 218만5400원에 구매했다. 이후 탑승객 한 명의 영문 이름을 잘못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여행사에 수정을 요구했지만 거부됐다.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을 구매하기 전 여행지와 경유지의 출입국 규정, 판매처별 취소·변경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행사나 OTA를 이용한다면 항공사 수수료뿐 아니라 별도로 부과되는 발권·취소·변경 수수료도 살펴야 한다.항공권을 구매한 뒤에는 탑승객의 영문 이름과 여권 정보 등 예약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실제 탑승객의 유효한 연락처가 판매처와 항공사에 제대로 등록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출국 전에는 항공편 일정이 바뀌었는지와 출발 시각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위탁수하물이 파손되거나 분실·지연됐다면 공항에 있는 항공사 데스크에 즉시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골프채처럼 파손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은 전용 하드케이스로 포장하는 것이 권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