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1500원 가나" 원·달러 환율 폭등, 전자·자동차 업계 '긴장'

 원·달러 환율이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1490원선에 육박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8원 오른 1484.0원으로 출발한 후 장중 1487.3원까지 상승했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였던 2019년 3월 16일(1492.0원) 이후 최고치다. 환율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32.9원 급락했으나, 7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방침을 밝히면서 다시 1460원대 후반으로 반등했고, 8일에는 1470원대로 상승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일부터 미국산 상품에 대해 34%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도 동일한 수준의 보복 관세를 예고했다. 이에 미국은 추가적으로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시각 기준 이날 오후 1시 1분부터 미국의 상호관세가 정식 발효된다.

 

 

 

이에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관세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하며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전날 1달러당 7.2038위안으로 고시해 전일 대비 위안화 가치를 더 낮췄다.

 

달러화 강세도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2.714 수준을 기록했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1020.07원으로 전날 998.98원보다 21.09원 올랐으며, 엔·달러 환율은 145.56엔으로 0.70엔 하락했다. 이날 오전 9시 15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 대비 13.0원 상승한 1486.3원을 기록하며 2009년 3월 16일(1488.5원)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야간 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은 1480원을 돌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의 보복관세에 대응해 추가 50%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원화는 역외 위안화, 호주 달러와 동조하며 상승했다. 결국 이날 오전 개장 시점부터 환율은 1484.0원으로 출발해 장중 1480원 후반까지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증가하고 있으며, 위안화 약세가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미·중 관세 전쟁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되고 있으며, 백악관이 대중국 104% 관세 부과 입장을 고수하면서 역외 위안화가 급등해 원화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위재현 NH선물 이코노미스트도 "중국이 위안화를 큰 폭으로 절하하면 원화 역시 추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원화의 추가 약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환율이 단기간 급등한 만큼 조정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관세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한국에 대한 관세 감면 기대감은 원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 연구원은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점을 경신하면서 외환당국이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환율 급등으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고 수입 물가 상승이 우려되므로 정부의 개입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여행핫클립

추석 해외여행, 항공권 취소했더니 수수료만 77만원

항·지연, 수하물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여행사나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항공사가 부과하는 수수료 외에도 여행사의 발권·변경·환불 대행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다.14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양 기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따른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최근 3년간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7438건이었다. 2023년 1705건에서 2024년 2532건, 지난해 320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37.0%로,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증가율인 14.1%보다 크게 높았다.소비자상담 역시 2023년 8737건에서 2024년 1만1085건, 지난해 1만4739건으로 늘었다. 3년간 누적 상담 건수는 3만4561건이었다.가장 많은 피해는 항공권 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계약해제·해지·청약철회 거부나 과도한 취소수수료 부과 등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4341건으로 전체의 58.4%를 차지했다. 결항·지연 등 계약불이행은 2020건으로 27.2%였으며, 부당행위가 394건, 품질·AS 관련 피해가 281건이었다.실제 지난해 10월 A씨는 여행사를 통해 인천~다낭 왕복 항공권 7매를 291만8000원에 구매했다가 닷새 만에 취소했다. 하지만 여행사는 1인당 여행사 취소 수수료 3만원과 항공사 취소 수수료 8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A씨가 최종적으로 부담한 수수료는 모두 77만원에 달했다.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 온라인 발권 수수료가 없거나 발권 당일 취소 시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여행사나 OTA를 이용하면 항공사 수수료와 별개로 발권과 변경, 환불 대행 등에 대한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다.결항과 지연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B씨는 인천~다낭 항공편을 이용하던 중 출발 당일 항공기 결함으로 기내에서 4시간을 기다린 뒤 지연 출발했다. 이후 항공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항공사는 안전운항을 위한 항공기 점검이었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했다.기상 악화나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등 항공사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항공편이 결항하거나 지연된 경우에는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여행자보험에 따라 항공기 지연으로 발생한 식사비나 숙박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도 있어 가입 전 보장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위탁수하물과 관련한 피해도 계속됐다. 지난해 접수된 주요 피해 131건 중에서는 가방·캐리어가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골프채 12건, 기타 물품 21건이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파손이 1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연 16건, 분실 12건 순이었다.지난해 6월 C씨는 항공편을 이용하면서 캐리어를 위탁수하물로 맡겼다가 수하물을 찾는 과정에서 훼손된 사실을 발견했다. 항공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항공사는 일반적인 긁힘이나 마모처럼 캐리어 기능을 잃지 않는 경미한 파손은 배상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예약 과정에서 탑승객의 영문 이름을 잘못 입력해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9월 D씨는 글로벌 OTA를 통해 인천~이스탄불 왕복 항공권 3매를 218만5400원에 구매했다. 이후 탑승객 한 명의 영문 이름을 잘못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여행사에 수정을 요구했지만 거부됐다.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을 구매하기 전 여행지와 경유지의 출입국 규정, 판매처별 취소·변경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행사나 OTA를 이용한다면 항공사 수수료뿐 아니라 별도로 부과되는 발권·취소·변경 수수료도 살펴야 한다.항공권을 구매한 뒤에는 탑승객의 영문 이름과 여권 정보 등 예약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실제 탑승객의 유효한 연락처가 판매처와 항공사에 제대로 등록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출국 전에는 항공편 일정이 바뀌었는지와 출발 시각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위탁수하물이 파손되거나 분실·지연됐다면 공항에 있는 항공사 데스크에 즉시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골프채처럼 파손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은 전용 하드케이스로 포장하는 것이 권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