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근 사진으로 중징계 민원 받은 역도선수의 분노

포천시청은 지난 2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수민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민원의 발단은 박수민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이었다. 해당 사진에는 박수민이 상의를 벗고 복근을 드러낸 모습이 담겨 있었다.
민원인은 박수민의 SNS 사진을 캡처해 첨부한 뒤 "포천시청 역도선수에 대한 강력징계를 요청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 내용을 보면 "이 사진에 나오는 선수가 귀 시청 소속 박수민 선수 맞냐?"라고 확인을 요구한 뒤, "인스타그램에 속옷을 입은 사진을 올리는데, 시청 이미지 손상은 물론 이런 사람을 굳이 계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원인은 "당장 중징계 요청드린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민원인은 박수민의 사진이 시청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수민은 자신의 SNS를 통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민원 내용을 공개하며 "사진 하나하나 캡처해서 민원 넣는 거 보면 부지런하다"라고 비꼬았다. 특히 민원인이 자신의 사진들을 일일이 캡처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수민은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시청 소속이라고 말로만 공무원이고, 우린 그냥 시청 소속 직장운동부다. 공무원 취급도 못 받는다"며 "시에서는 신경도 안 쓴다"고 설명했다. 이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공무원 신분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운동에만 전념하는 체육특기자 신분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박수민은 민원인을 향해 직접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네가 뭔 상관이냐? 안 봐도 사회 부적응자, 영포티(젊은 40대를 조롱하는 말)겠지"라며 손가락 욕설 이모티콘까지 덧붙여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이는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간섭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공무원 신분인 체육특기자의 SNS 활동 범위에 대한 것이다.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청 산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는 품위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박수민의 행동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법무 전문가는 "개인 SNS에 일상적인 운동 사진을 올린 것이므로 사회 통념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특히 역도선수라는 특성상 근육을 드러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며, 개인의 표현의 자유 범위 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누리꾼들의 반응도 박수민을 옹호하는 쪽이 압도적이다.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열심히 운동해서 멋진 몸매 드러내고 싶을 수도 있지", "저렇게 비합리적인 민원을 넣는 사람 때문에 공무원들도 사표쓰는 거다", "굳이 염탐하고 민원까지 넣는 이유를 모르겠다" 등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공무원 신분인 만큼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박수민이 민원인을 향해 사용한 거친 표현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 신분인 체육특기자들의 SNS 활동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과도한 민원 문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개인의 일상을 공유하는 SNS 문화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어디까지 개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포천시청 측은 아직 이번 민원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사회 통념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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