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병원에서 극단적 선택.. 대법원 "병원측 잘못없어"

B씨는 사건 2개월 전부터 불안과 초조함을 호소하며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거나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병원장 A씨와 간호사 등 4명을 병원 창문에 안전망과 자물쇠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B씨를 감시하지 않은 책임이 병원에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2심에서는 병원 관계자들이 무죄로 결론지었다.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B씨가 파킨슨병과 치매를 앓고 있다 하더라도 병원이 극단적 선택을 의학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또한 "인력 충원, 창문 잠금 통제, 보안 및 잠금 장치 설치 등의 조치에 신경을 써야 하는 기업은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 원장 A씨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의 상고심에 원심을 확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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