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보험 최초 가입시 보험료 20%↓..보험사각지대 해소
배달근로자 등 이륜차보험 최초 가입자에게 현행보다 보험료가 20% 줄어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27일 '이륜차보험 산정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륜차 가입률을 올리도록 개선한다.
우선 7월 1일부터 이륜차 보험 최초 가입 시 적용되는 보장성 할인 등급이 신설해 최초 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을 약 20% 줄인다. 다만, 보험 가입 경력이 6개월 미만으로 무사고자에 해당한다.
또 이륜차를 1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소에 보험료를 감면하며, 반대로 리스크 관리가 미흡해 다발 사고를 낸 기업의 보험료는 인상시킨다.
이어 파트타임 이륜차 배달노동자가 시간제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를 더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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