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갈아타기' 쉬워졌다
오늘부터 집에서 손쉽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되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비대면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에 아파트 주택담보대출(9일)과 전세대출(31일)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우선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은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10억 이하여야 하며, 전세대출은 모든 주택이 가능하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 원리금 상환액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넘지 않았을 때 대출 약정기간 대비 만기까지 남은 일수에 따라 1.2~1.4%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한도와 만기 기간이 늘어날 경우 원리금 상환액이 기존보다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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