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하자는 말에 친구 살해한 여고생, 15년 최고형 선고
대전지법은 25일 동급생에게 절교당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고생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이는 소년법상 최고형이다.재판부는 A양이 직접 자수했지만 반성하기보단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모습이 보인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양은 B양 집으로 찾아간 뒤 말다툼을 하다 B양을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실패해 119에 자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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