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지역 상황에 따른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1인당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고용노동부가 광주와 경기도 안양, 전라북도 전주, 서울 남부, 충청북도 청주 5개 고용센터를 통해 시범적으로 '지역 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을 진행한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구직자를 새롭게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래 지원 대상은 중증 장애인과 여성 가장, 국민취업제도 이수자가 해당되었는데 여기에 지역 실정을 고려한 취업 취약계층도 고용 시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광주고용센터는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건설업, 대유위니아 법정관리사태로 위기를 맞은 가전제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지원한다. 경기 안양고용센터는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 및 퇴소한 청년을 특별히 지원한다.

 

전북 전주와 완주, 진안을 관할하는 전주고용센터는 지역 소재의 7개 가족센터와 연계하여 결혼이민자 중 취업할 의사가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취업까지 돕는다. 

 

서울남부고용센터는 남북하나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북한 이탈주민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임대아파트를 마련하여 거주지도 마련해준다. 충북 청주고용센터는 중장년내일센터 연계를 통해 50대 이상 실업급여 장기 수급자의 재취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식료품 업계로 이어줄 예정이다. 이는 식품업체 구인난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취약계층을 새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근로자 1명당 월 60만 원을 최대 12월까지 지원한다. 단, 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에는 월 30만원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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