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개는 안 물어요! 안 통한다..맹견사육허가제 개정 '안락사' 가능
앞으로 사람을 무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의 맹견은 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안락사 시킬 수 있게 되었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사육허가제'에 개정에 따라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다치거나 죽게하면 시·도지사 심의를 거쳐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으며,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면 안락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기질 평가 등을 점검 받고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새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얻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맹견을 기르는 주인은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 3개월 이상 맹견은 외출 시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으면 300만 원 이상의 과태료와 맹견 주인에게 안전 교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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