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살인마' 정체, 140년 만에 밝혀졌다

 19세기 런던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연쇄살인마 '잭 더 리퍼'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졌다. 140년 만에 공개된 DNA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그는 폴란드 출신의 23세 이발사 코스민스키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뉴욕포스트는 영국의 저명한 역사가이자 작가인 러셀 에드워즈가 진행한 DNA 분석 결과를 상세히 보도했다. 에드워즈는 2007년 경매에서 잭 더 리퍼의 피해자 중 한 명인 캐서린 에도우스의 혈흔이 묻은 숄을 구매했는데, 이 증거물이 140년 된 미제 사건의 실마리가 된 것이다.

 

당시 런던의 이스트엔드 지역, 특히 화이트채플 일대는 극심한 빈곤으로 매춘이 성행하던 곳이었다. 잭 더 리퍼는 1888년 8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단 70일 만에 최소 5명의 매춘부를 잔혹하게 살해했다. 피해자들은 메리 니콜스(43세), 애니 채프먼(47세), 엘리자베스 스트라이드(44세), 캐서린 에도우스(46세), 그리고 가장 젊었던 메리 제인 켈리(25세)였다.

 


에드워즈의 연구팀은 에도우스의 후손들로부터 DNA 샘플을 제공받아 숄에 남아있던 혈흔과 정액의 DNA를 분석했다. 더불어 용의자로 지목됐던 코스민스키의 후손들 역시 진실 규명을 위해 자발적으로 DNA 샘플을 제공했다. 분석 결과, 숄에서 발견된 정액의 DNA가 코스민스키의 것과 일치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코스민스키는 1880년대 폴란드에서 영국으로 이주한 이발사였다. 그는 당시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됐으나,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체포되지 않았다. 그는 이후 1919년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

 

하지만 이번 DNA 분석 결과 역시 완벽한 증거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조사에 사용된 DNA 샘플이 법적으로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했고, 연구 결과가 공신력 있는 과학 저널에 게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발견은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미제 사건 중 하나인 잭 더 리퍼 사건의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23세라는 젊은 나이의 이발사가 저지른 잔혹한 연쇄 살인이라는 점에서, 당시 빅토리아 시대 런던의 어두운 이면을 더욱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로 여겨지고 있다.

 

여행핫클립

추석 해외여행, 항공권 취소했더니 수수료만 77만원

항·지연, 수하물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여행사나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항공사가 부과하는 수수료 외에도 여행사의 발권·변경·환불 대행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다.14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양 기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따른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최근 3년간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7438건이었다. 2023년 1705건에서 2024년 2532건, 지난해 320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37.0%로,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증가율인 14.1%보다 크게 높았다.소비자상담 역시 2023년 8737건에서 2024년 1만1085건, 지난해 1만4739건으로 늘었다. 3년간 누적 상담 건수는 3만4561건이었다.가장 많은 피해는 항공권 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계약해제·해지·청약철회 거부나 과도한 취소수수료 부과 등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4341건으로 전체의 58.4%를 차지했다. 결항·지연 등 계약불이행은 2020건으로 27.2%였으며, 부당행위가 394건, 품질·AS 관련 피해가 281건이었다.실제 지난해 10월 A씨는 여행사를 통해 인천~다낭 왕복 항공권 7매를 291만8000원에 구매했다가 닷새 만에 취소했다. 하지만 여행사는 1인당 여행사 취소 수수료 3만원과 항공사 취소 수수료 8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A씨가 최종적으로 부담한 수수료는 모두 77만원에 달했다.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 온라인 발권 수수료가 없거나 발권 당일 취소 시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여행사나 OTA를 이용하면 항공사 수수료와 별개로 발권과 변경, 환불 대행 등에 대한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다.결항과 지연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B씨는 인천~다낭 항공편을 이용하던 중 출발 당일 항공기 결함으로 기내에서 4시간을 기다린 뒤 지연 출발했다. 이후 항공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항공사는 안전운항을 위한 항공기 점검이었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했다.기상 악화나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등 항공사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항공편이 결항하거나 지연된 경우에는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여행자보험에 따라 항공기 지연으로 발생한 식사비나 숙박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도 있어 가입 전 보장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위탁수하물과 관련한 피해도 계속됐다. 지난해 접수된 주요 피해 131건 중에서는 가방·캐리어가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골프채 12건, 기타 물품 21건이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파손이 1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연 16건, 분실 12건 순이었다.지난해 6월 C씨는 항공편을 이용하면서 캐리어를 위탁수하물로 맡겼다가 수하물을 찾는 과정에서 훼손된 사실을 발견했다. 항공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항공사는 일반적인 긁힘이나 마모처럼 캐리어 기능을 잃지 않는 경미한 파손은 배상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예약 과정에서 탑승객의 영문 이름을 잘못 입력해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9월 D씨는 글로벌 OTA를 통해 인천~이스탄불 왕복 항공권 3매를 218만5400원에 구매했다. 이후 탑승객 한 명의 영문 이름을 잘못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여행사에 수정을 요구했지만 거부됐다.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을 구매하기 전 여행지와 경유지의 출입국 규정, 판매처별 취소·변경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행사나 OTA를 이용한다면 항공사 수수료뿐 아니라 별도로 부과되는 발권·취소·변경 수수료도 살펴야 한다.항공권을 구매한 뒤에는 탑승객의 영문 이름과 여권 정보 등 예약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실제 탑승객의 유효한 연락처가 판매처와 항공사에 제대로 등록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출국 전에는 항공편 일정이 바뀌었는지와 출발 시각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위탁수하물이 파손되거나 분실·지연됐다면 공항에 있는 항공사 데스크에 즉시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골프채처럼 파손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은 전용 하드케이스로 포장하는 것이 권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