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박스녀' 결국 징역 1년 구형..“관심 끌려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20대 여성 이모씨에게 검찰이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에서 알몸에 상자만 두른 채 행인들에게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이씨의 행위에 음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당시 팔과 다리만 노출했으며, 금전적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SNS에서 팔로워가 10만이 넘으면 추가 노출을 하겠다는 발언은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관계자들에게도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씨는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으며 선고 공판은 12월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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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귀환, '비운의 후궁들' 칠궁의 문을 닫다

, 다음 달부터는 엄격한 사전 예약제로만 그 내부를 엿볼 수 있게 된다.이번 관람 방식 변경은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가유산청은 대통령 집무실 주변의 보안 강화와 관람객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 관람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동안 일반에 활짝 열렸던 칠궁이 다시금 삼엄한 관리 체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새로운 관람 방식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칠궁을 방문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온라인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관람은 하루 5차례, 정해진 시간에만 가능하며 한 번에 입장할 수 있는 인원도 30명으로 제한된다. 하루 최대 150명에게만 허락되는 셈이다.관람객들은 약 40분 동안 문화유산 해설사의 인솔에 따라 움직여야 하며, 안전관리 요원이 전 과정을 동행한다. 과거처럼 자유롭게 경내를 거닐며 사색에 잠기는 경험은 당분간 어려워졌다. 이는 칠궁이 지닌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국가 중요 시설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칠궁은 왕을 낳았지만, 끝내 왕비가 되지 못한 일곱 후궁의 신주를 모신 사당이다. 영조의 생모인 숙빈 최씨의 사당 '육상궁'에서 시작되어, 이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후궁들의 사당이 1908년 한자리에 모이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오랜 기간 금단의 땅이었던 이곳은 2001년 처음 대중에 공개된 이후, 특히 청와대 개방과 맞물려 많은 이들이 찾는 역사적 명소로 자리 잡았다. 현재 칠궁에는 숙빈 최씨의 육상궁을 비롯해 희빈 장씨의 대빈궁 등 총 7개의 사당이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증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