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과는 180도 다르다"...민니의 파격 변신에 연예계 '충격'

 (여자)아이들의 메인보컬 민니가 데뷔 7년 만에 첫 솔로 앨범으로 대중 앞에 선다. 21일 발매되는 미니 앨범 'HER'는 민니가 전곡 작사·작곡에 참여한 자작곡 앨범으로, 그의 음악적 역량이 유감없이 발휘된 작품이다.

 

"난 나 자신의 뮤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이번 앨범은 민니의 다채로운 매력을 총망라했다. 특히 타이틀곡 'HER'은 무대 위 아티스트로서의 모습과 일상 속 자신의 모습을 관찰자적 시점에서 바라본 곡으로, 자신의 다면적 정체성을 솔직하게 담아냈다.

 

태국 출신으로 한국에 온 지 10년이 된 민니는 한국어 작사에 대한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다른 가수들의 노래 가사를 꾸준히 연구하고,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을 위해 고심했다는 그는 "예쁘게 포장하려다 보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때가 있어 최대한 솔직함과 순수함을 담으려 했다"고 털어놨다.

 

앨범에는 빅나티, 우기, 웨이션브이의 텐 등 화려한 피처링 진이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우기와는 지난해 서로의 솔로 앨범에 피처링으로 참여하며 특별한 우정을 과시했다. 민니는 "우기의 곡에 내가 피처링했을 때 '진짜 민니 노래 같다'는 반응이 많아서, 이번엔 반대로 가장 우기다운 곡에 우기를 참여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솔로 활동은 최근 재계약을 마친 후 첫 활동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지난해 말 멜론뮤직어워즈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정점을 찍은 (여자)아이들은 전원 재계약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민니는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며 더욱 단단해졌다"며 "좋은 환경에서 다섯 명이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었다"고 재계약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앨범에서는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한 파격적인 퍼포먼스도 준비했다. 춤 멤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도 높은 안무 연습을 소화했다는 민니는 "민니가 이걸 한다고?" 하는 반응을 기대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더불어 OST에서 보여준 감성적인 보컬부터 (여자)아이들에서 선보인 파워풀한 보컬까지, 다양한 음색도 선보일 예정이다.

 

앞으로의 목표로는 빌보드 1위라는 원대한 꿈을 밝힌 민니는 "꿈은 크게 가져야 한다"며 포부를 드러냈다. 더불어 전 세계 팬들과의 만남과 멤버들과의 지속적인 음악 활동에 대한 기대도 전했다.

 

여행핫클립

추석 해외여행, 항공권 취소했더니 수수료만 77만원

항·지연, 수하물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여행사나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항공사가 부과하는 수수료 외에도 여행사의 발권·변경·환불 대행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다.14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양 기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따른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최근 3년간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7438건이었다. 2023년 1705건에서 2024년 2532건, 지난해 320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37.0%로,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증가율인 14.1%보다 크게 높았다.소비자상담 역시 2023년 8737건에서 2024년 1만1085건, 지난해 1만4739건으로 늘었다. 3년간 누적 상담 건수는 3만4561건이었다.가장 많은 피해는 항공권 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계약해제·해지·청약철회 거부나 과도한 취소수수료 부과 등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4341건으로 전체의 58.4%를 차지했다. 결항·지연 등 계약불이행은 2020건으로 27.2%였으며, 부당행위가 394건, 품질·AS 관련 피해가 281건이었다.실제 지난해 10월 A씨는 여행사를 통해 인천~다낭 왕복 항공권 7매를 291만8000원에 구매했다가 닷새 만에 취소했다. 하지만 여행사는 1인당 여행사 취소 수수료 3만원과 항공사 취소 수수료 8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A씨가 최종적으로 부담한 수수료는 모두 77만원에 달했다.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 온라인 발권 수수료가 없거나 발권 당일 취소 시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여행사나 OTA를 이용하면 항공사 수수료와 별개로 발권과 변경, 환불 대행 등에 대한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다.결항과 지연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B씨는 인천~다낭 항공편을 이용하던 중 출발 당일 항공기 결함으로 기내에서 4시간을 기다린 뒤 지연 출발했다. 이후 항공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항공사는 안전운항을 위한 항공기 점검이었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했다.기상 악화나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등 항공사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항공편이 결항하거나 지연된 경우에는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여행자보험에 따라 항공기 지연으로 발생한 식사비나 숙박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도 있어 가입 전 보장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위탁수하물과 관련한 피해도 계속됐다. 지난해 접수된 주요 피해 131건 중에서는 가방·캐리어가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골프채 12건, 기타 물품 21건이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파손이 1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연 16건, 분실 12건 순이었다.지난해 6월 C씨는 항공편을 이용하면서 캐리어를 위탁수하물로 맡겼다가 수하물을 찾는 과정에서 훼손된 사실을 발견했다. 항공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항공사는 일반적인 긁힘이나 마모처럼 캐리어 기능을 잃지 않는 경미한 파손은 배상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예약 과정에서 탑승객의 영문 이름을 잘못 입력해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9월 D씨는 글로벌 OTA를 통해 인천~이스탄불 왕복 항공권 3매를 218만5400원에 구매했다. 이후 탑승객 한 명의 영문 이름을 잘못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여행사에 수정을 요구했지만 거부됐다.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을 구매하기 전 여행지와 경유지의 출입국 규정, 판매처별 취소·변경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행사나 OTA를 이용한다면 항공사 수수료뿐 아니라 별도로 부과되는 발권·취소·변경 수수료도 살펴야 한다.항공권을 구매한 뒤에는 탑승객의 영문 이름과 여권 정보 등 예약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실제 탑승객의 유효한 연락처가 판매처와 항공사에 제대로 등록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출국 전에는 항공편 일정이 바뀌었는지와 출발 시각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위탁수하물이 파손되거나 분실·지연됐다면 공항에 있는 항공사 데스크에 즉시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골프채처럼 파손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은 전용 하드케이스로 포장하는 것이 권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