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년 연속 자살률 1위의 비밀... '독거+우울증' 치명적 조합

 우울증과 불안을 모두 겪는 한국 독거 성인의 자살 위험이 두 정신질환이 없고 함께 사는 사람보다 558%나 높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40~64세 사이 혼자 사는 중년 남성이 자살 최고 위험군으로 확인됐다.

 

성균관대학교, 숭실대학교, 독일 베를린 샤리테 의과대학 공동 연구진이 미국 의사협회 학술지 네트워크 오픈에 발표한 이번 연구는 한국의 심각한 자살 문제에 경종을 울렸다. 한국은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했으며, 인구 10만 명당 24.1명이 자살로 사망했다.

 

연구진은 2009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합건강검진에 참여한 20세 이상 성인 376만여 명을 대상으로 12년간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8.5%(약 32만 명)가 혼자 살고 있었으며, 3.0%는 우울증을, 6.2%는 불안을 겪고 있었다. 연구 기간 동안 총 1만 1648명이 자살로 사망했다.

 

분석 결과, 우울증과 불안을 모두 앓으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의 자살 위험이 가장 높았다. 정신질환 없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울증과 불안을 모두 겪는 독거인의 자살 위험은 558% 증가했다. 우울증만 있고 혼자 사는 경우는 290%, 불안만 있고 혼자 사는 경우는 90% 자살 위험이 높았다.

 


주목할 점은 정신질환이 없더라도 혼자 사는 것만으로도 자살 위험이 44%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반면 다른 사람과 함께 살면서 우울증이 있는 경우는 198%, 불안만 있는 경우는 64% 자살 위험이 높았다.

 

인구통계학적으로는 독거 남성과 4064세 중년층의 자살 위험이 가장 심각했다. 우울증을 앓으며 혼자 사는 남성의 자살 위험은 332% 증가했고, 4064세 독거 성인의 자살 위험은 무려 502%나 높았다.

 

현재 한국에서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가족 구조 변화, 다세대 가구 감소, 이혼율 증가 등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다. 독거 생활이 반드시 사회적 고립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 인구 연구에서는 자주 대체 지표로 사용된다.

 

연구진은 혼자 사는 것이 자살의 심리적 전조인 절망감과 고립감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생물학적으로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만성 스트레스는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의 조절을 방해하고 전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우울증, 불안, 자살 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우울증이나 불안을 겪는 사람들, 특히 중년층이나 남성과 같은 특정 인구통계학적 집단의 경우, 자살 위험을 평가할 때 거주 환경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통한 표적 개입이 자살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행핫클립

추석 해외여행, 항공권 취소했더니 수수료만 77만원

항·지연, 수하물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여행사나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항공사가 부과하는 수수료 외에도 여행사의 발권·변경·환불 대행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다.14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양 기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따른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최근 3년간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7438건이었다. 2023년 1705건에서 2024년 2532건, 지난해 320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37.0%로,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증가율인 14.1%보다 크게 높았다.소비자상담 역시 2023년 8737건에서 2024년 1만1085건, 지난해 1만4739건으로 늘었다. 3년간 누적 상담 건수는 3만4561건이었다.가장 많은 피해는 항공권 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계약해제·해지·청약철회 거부나 과도한 취소수수료 부과 등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4341건으로 전체의 58.4%를 차지했다. 결항·지연 등 계약불이행은 2020건으로 27.2%였으며, 부당행위가 394건, 품질·AS 관련 피해가 281건이었다.실제 지난해 10월 A씨는 여행사를 통해 인천~다낭 왕복 항공권 7매를 291만8000원에 구매했다가 닷새 만에 취소했다. 하지만 여행사는 1인당 여행사 취소 수수료 3만원과 항공사 취소 수수료 8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A씨가 최종적으로 부담한 수수료는 모두 77만원에 달했다.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 온라인 발권 수수료가 없거나 발권 당일 취소 시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여행사나 OTA를 이용하면 항공사 수수료와 별개로 발권과 변경, 환불 대행 등에 대한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다.결항과 지연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B씨는 인천~다낭 항공편을 이용하던 중 출발 당일 항공기 결함으로 기내에서 4시간을 기다린 뒤 지연 출발했다. 이후 항공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항공사는 안전운항을 위한 항공기 점검이었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했다.기상 악화나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등 항공사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항공편이 결항하거나 지연된 경우에는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여행자보험에 따라 항공기 지연으로 발생한 식사비나 숙박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도 있어 가입 전 보장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위탁수하물과 관련한 피해도 계속됐다. 지난해 접수된 주요 피해 131건 중에서는 가방·캐리어가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골프채 12건, 기타 물품 21건이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파손이 1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연 16건, 분실 12건 순이었다.지난해 6월 C씨는 항공편을 이용하면서 캐리어를 위탁수하물로 맡겼다가 수하물을 찾는 과정에서 훼손된 사실을 발견했다. 항공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항공사는 일반적인 긁힘이나 마모처럼 캐리어 기능을 잃지 않는 경미한 파손은 배상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예약 과정에서 탑승객의 영문 이름을 잘못 입력해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9월 D씨는 글로벌 OTA를 통해 인천~이스탄불 왕복 항공권 3매를 218만5400원에 구매했다. 이후 탑승객 한 명의 영문 이름을 잘못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여행사에 수정을 요구했지만 거부됐다.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을 구매하기 전 여행지와 경유지의 출입국 규정, 판매처별 취소·변경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행사나 OTA를 이용한다면 항공사 수수료뿐 아니라 별도로 부과되는 발권·취소·변경 수수료도 살펴야 한다.항공권을 구매한 뒤에는 탑승객의 영문 이름과 여권 정보 등 예약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실제 탑승객의 유효한 연락처가 판매처와 항공사에 제대로 등록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출국 전에는 항공편 일정이 바뀌었는지와 출발 시각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위탁수하물이 파손되거나 분실·지연됐다면 공항에 있는 항공사 데스크에 즉시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골프채처럼 파손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은 전용 하드케이스로 포장하는 것이 권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