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위로 침 30개 ‘푹푹’..'기적의 치료사’ 70대의 충격 실체

 면허 없이 수년간 전국을 돌며 불법 침 시술을 해온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70대)를 구속해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한의사 면허 없이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등지에서 치매나 암 등을 앓고 있는 중증 환자 120여 명을 상대로 불법 침 시술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한의사로 소개하며 "평생 못 고치던 병도 내가 다 고친다", "불치병이란 없다"는 등의 발언으로 환자들을 안심시키고 신뢰를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일반 한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48cm 길이의 '장침'을 환자의 몸에 깊숙이 찌르는 등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시술을 지속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환자들이 입고 있는 옷 위로 10~30개의 침을 그대로 꽂고 돌려보낸 뒤, 환자 본인이 침을 직접 뽑게 한 경우도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도자치경찰단은 A씨의 이러한 행위가 통상적인 의료 기준을 크게 벗어난 중대한 불법 시술임을 강조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들도 속출했다. 한 환자는 시술 직후 눈이 심하게 부어 시야를 가리는 증상을 겪었고, 또 다른 환자는 극심한 복통과 함께 혈액 내 염증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피해자들은 보상은커녕 A씨로부터 어떤 사과나 책임 있는 조치도 받지 못한 상태다.

 

 

 

A씨는 이 같은 불법 시술을 제공하면서도 회당 진료비 명목으로 5만 원을 받아왔으며, 이는 일반 한의원 진료비보다 약 5배 가량 비싼 수준이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 기간 A씨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만 2,000만 원에 달했으며, 진료비 대부분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점에서 실제 부당이득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제주도 내 비의료기관에서 침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 잠복과 자료 분석 끝에 올해 3월 27일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으며, 이후 압수물 분석과 추가 조사 과정을 거쳐 6월 12일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송치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별도의 의료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의료인이었던 할아버지를 보고 침 놓는 방법을 배웠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의료법상 인정되지 않는 방식이며,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A씨의 무면허 의료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며, "의료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앞으로도 유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철저히 수사해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외에도 추가 피해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유사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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