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비, 이동 중 차량 접촉사고…팬사인회 취소


가수 권은비가 스케줄 이동 중 차량 접촉 사고를 당해 예정된 팬사인회 일정을 취소했다. 최근 신곡을 발표하고 음악방송과 예능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사고 소식이 전해졌다.지난 13일 권은비의 소속사 RBW는 공식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차량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고 알렸다. 소속사는 “9월 13일 스케줄 이동 중 아티스트가 탑승한 차량에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 직후 아티스트는 안정을 취하며 현재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 여파로 이날 예정돼 있던 대면 팬사인회도 취소됐다.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금일 예정돼 있던 에버라인 팬사인회는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활동 일정 역시 권은비의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소속사는 이후 예정된 스케줄에 대해 아티스트의 건강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한 뒤 컨디션에 따라 진행 여부와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부상 정도나 사고가 발생한 당시의 자세한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소속사는 사고 이후 권은비가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아티스트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권은비는 최근 디지털 싱글 ‘데자부’를 발표하며 음악 활동을 이어왔다. 신곡 발표와 함께 음악방송과 예능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

 

지난 12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에서도 권은비의 근황이 공개됐다. 이날 방송에서 권은비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건물의 건물주로서 직접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전했다.

 

카페 운영에 대한 이야기도 소개했다. 권은비는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인 수제 치즈케이크와 바나나푸딩을 자랑했으며, 일손이 부족할 때는 직접 음료를 만들고 설거지까지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밝혔다.

 


최근 가수 활동과 예능 출연은 물론 카페 운영까지 이어가며 바쁜 일상을 보내던 권은비에게 갑작스러운 차량 사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소속사는 현재 권은비의 상태를 확인하며 향후 일정을 조정할 계획이다. 예정된 활동보다 아티스트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권은비가 충분히 안정을 취한 뒤 다시 활동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여행핫클립

추석 해외여행, 항공권 취소했더니 수수료만 77만원

항·지연, 수하물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여행사나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항공사가 부과하는 수수료 외에도 여행사의 발권·변경·환불 대행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다.14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양 기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따른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최근 3년간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7438건이었다. 2023년 1705건에서 2024년 2532건, 지난해 320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37.0%로,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증가율인 14.1%보다 크게 높았다.소비자상담 역시 2023년 8737건에서 2024년 1만1085건, 지난해 1만4739건으로 늘었다. 3년간 누적 상담 건수는 3만4561건이었다.가장 많은 피해는 항공권 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계약해제·해지·청약철회 거부나 과도한 취소수수료 부과 등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4341건으로 전체의 58.4%를 차지했다. 결항·지연 등 계약불이행은 2020건으로 27.2%였으며, 부당행위가 394건, 품질·AS 관련 피해가 281건이었다.실제 지난해 10월 A씨는 여행사를 통해 인천~다낭 왕복 항공권 7매를 291만8000원에 구매했다가 닷새 만에 취소했다. 하지만 여행사는 1인당 여행사 취소 수수료 3만원과 항공사 취소 수수료 8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A씨가 최종적으로 부담한 수수료는 모두 77만원에 달했다.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 온라인 발권 수수료가 없거나 발권 당일 취소 시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여행사나 OTA를 이용하면 항공사 수수료와 별개로 발권과 변경, 환불 대행 등에 대한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다.결항과 지연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B씨는 인천~다낭 항공편을 이용하던 중 출발 당일 항공기 결함으로 기내에서 4시간을 기다린 뒤 지연 출발했다. 이후 항공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항공사는 안전운항을 위한 항공기 점검이었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했다.기상 악화나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등 항공사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항공편이 결항하거나 지연된 경우에는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여행자보험에 따라 항공기 지연으로 발생한 식사비나 숙박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도 있어 가입 전 보장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위탁수하물과 관련한 피해도 계속됐다. 지난해 접수된 주요 피해 131건 중에서는 가방·캐리어가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골프채 12건, 기타 물품 21건이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파손이 1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연 16건, 분실 12건 순이었다.지난해 6월 C씨는 항공편을 이용하면서 캐리어를 위탁수하물로 맡겼다가 수하물을 찾는 과정에서 훼손된 사실을 발견했다. 항공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항공사는 일반적인 긁힘이나 마모처럼 캐리어 기능을 잃지 않는 경미한 파손은 배상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예약 과정에서 탑승객의 영문 이름을 잘못 입력해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9월 D씨는 글로벌 OTA를 통해 인천~이스탄불 왕복 항공권 3매를 218만5400원에 구매했다. 이후 탑승객 한 명의 영문 이름을 잘못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여행사에 수정을 요구했지만 거부됐다.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을 구매하기 전 여행지와 경유지의 출입국 규정, 판매처별 취소·변경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행사나 OTA를 이용한다면 항공사 수수료뿐 아니라 별도로 부과되는 발권·취소·변경 수수료도 살펴야 한다.항공권을 구매한 뒤에는 탑승객의 영문 이름과 여권 정보 등 예약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실제 탑승객의 유효한 연락처가 판매처와 항공사에 제대로 등록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출국 전에는 항공편 일정이 바뀌었는지와 출발 시각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위탁수하물이 파손되거나 분실·지연됐다면 공항에 있는 항공사 데스크에 즉시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골프채처럼 파손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은 전용 하드케이스로 포장하는 것이 권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