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수화물 줄이고 과자 끊고…서강준식 몸 관리법

배우 서강준의 몸 관리법은 예상보다 단순하지만, 실천은 결코 쉽지 않다. 굶는 대신 먹고, 먹되 기준을 세우는 방식이다. 하루 네 끼를 챙기면서도 탄수화물은 한 끼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단백질 위주로 채운다. 여기에 과자는 아예 식단에서 제외한다.

 

서강준은 지난 11일 공개된 웹예능 ‘핑계고’에 출연해 평소 식단 관리법을 밝혔다. 그는 “매일 샐러드를 먹는다”며 “저녁은 그때그때 먹고 싶은 것을 먹는다”고 말했다. 자유롭게 먹는 듯 보이지만, 그의 식단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다. 서강준은 “하루 네 끼를 먹는데 탄수화물은 한 끼만 먹고, 나머지는 단백질로 채운다”고 설명했다.

 

함께 출연한 배우 안은진은 서강준의 철저한 자기 관리에 대한 일화도 전했다. 안은진은 “서강준에게 왜 과자를 안 먹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며 “그때 서강준이 ‘다이어트하고 싶으면 과자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자기가 말한 적이 있어서, 그 말을 지키려고 절대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서강준의 식단법은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와는 다르다. 체중 감량을 위해 끼니를 지나치게 줄이면 당장은 몸무게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근육량 감소와 폭식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반면 단백질을 여러 끼에 나눠 먹으면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 중 근육 손실을 줄이는 데도 유리하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영양소다. 식사 간격이 길어질수록 체내 아미노산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는데, 단백질을 일정한 간격으로 섭취하면 근육 유지에 필요한 영양을 꾸준히 공급할 수 있다. 국제스포츠영양학회 역시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늘리기 위해 3~4시간 간격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식을 권장한다.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지 않는 점도 눈에 띈다. 탄수화물은 운동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요 에너지원이다. 지나치게 제한하면 쉽게 피로해지고, 운동 강도도 떨어질 수 있다. 특히 근육 속 글리코겐이 부족해지면 운동 능력이 저하돼 장기적인 체지방 감량에도 불리할 수 있다.

 

다만 탄수화물을 먹는다면 종류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흰빵, 과자,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보다는 현미, 고구마, 오트밀처럼 천천히 소화·흡수되는 복합 탄수화물이 낫다. 이런 식품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보다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식욕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

서강준이 철저히 피한다는 과자는 다이어트 중 특히 조심해야 할 음식이다. 과자는 대체로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 기름이 함께 들어간 초가공식품이다. 양은 많지 않아 보여도 열량은 높은 경우가 많고, 포만감은 오래가지 않는다. 바삭하고 단맛이 강해 한두 조각에서 멈추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정제 탄수화물과 당류가 많은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렸다가 떨어뜨릴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다시 허기가 느껴지고, 추가 간식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기 쉽다. 식사를 조절하고도 과자를 자주 먹으면 전체 섭취 열량이 늘어나 체중 감량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결국 서강준의 식단 관리법은 특별한 비법보다 기본에 가깝다. 끼니를 무리하게 줄이지 않고,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며, 탄수화물은 필요한 만큼만 먹고, 과자 같은 고열량 간식은 멀리하는 것이다. 단순해 보이지만 꾸준히 지키기 어려운 원칙이다. 그리고 바로 그 꾸준함이 서강준식 몸 관리의 핵심이다.

 

여행핫클립

추석 해외여행, 항공권 취소했더니 수수료만 77만원

항·지연, 수하물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여행사나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항공사가 부과하는 수수료 외에도 여행사의 발권·변경·환불 대행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다.14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양 기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따른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최근 3년간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7438건이었다. 2023년 1705건에서 2024년 2532건, 지난해 320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37.0%로,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증가율인 14.1%보다 크게 높았다.소비자상담 역시 2023년 8737건에서 2024년 1만1085건, 지난해 1만4739건으로 늘었다. 3년간 누적 상담 건수는 3만4561건이었다.가장 많은 피해는 항공권 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계약해제·해지·청약철회 거부나 과도한 취소수수료 부과 등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4341건으로 전체의 58.4%를 차지했다. 결항·지연 등 계약불이행은 2020건으로 27.2%였으며, 부당행위가 394건, 품질·AS 관련 피해가 281건이었다.실제 지난해 10월 A씨는 여행사를 통해 인천~다낭 왕복 항공권 7매를 291만8000원에 구매했다가 닷새 만에 취소했다. 하지만 여행사는 1인당 여행사 취소 수수료 3만원과 항공사 취소 수수료 8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A씨가 최종적으로 부담한 수수료는 모두 77만원에 달했다.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 온라인 발권 수수료가 없거나 발권 당일 취소 시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여행사나 OTA를 이용하면 항공사 수수료와 별개로 발권과 변경, 환불 대행 등에 대한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다.결항과 지연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B씨는 인천~다낭 항공편을 이용하던 중 출발 당일 항공기 결함으로 기내에서 4시간을 기다린 뒤 지연 출발했다. 이후 항공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항공사는 안전운항을 위한 항공기 점검이었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했다.기상 악화나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등 항공사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항공편이 결항하거나 지연된 경우에는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여행자보험에 따라 항공기 지연으로 발생한 식사비나 숙박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도 있어 가입 전 보장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위탁수하물과 관련한 피해도 계속됐다. 지난해 접수된 주요 피해 131건 중에서는 가방·캐리어가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골프채 12건, 기타 물품 21건이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파손이 1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연 16건, 분실 12건 순이었다.지난해 6월 C씨는 항공편을 이용하면서 캐리어를 위탁수하물로 맡겼다가 수하물을 찾는 과정에서 훼손된 사실을 발견했다. 항공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항공사는 일반적인 긁힘이나 마모처럼 캐리어 기능을 잃지 않는 경미한 파손은 배상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예약 과정에서 탑승객의 영문 이름을 잘못 입력해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9월 D씨는 글로벌 OTA를 통해 인천~이스탄불 왕복 항공권 3매를 218만5400원에 구매했다. 이후 탑승객 한 명의 영문 이름을 잘못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여행사에 수정을 요구했지만 거부됐다.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을 구매하기 전 여행지와 경유지의 출입국 규정, 판매처별 취소·변경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행사나 OTA를 이용한다면 항공사 수수료뿐 아니라 별도로 부과되는 발권·취소·변경 수수료도 살펴야 한다.항공권을 구매한 뒤에는 탑승객의 영문 이름과 여권 정보 등 예약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실제 탑승객의 유효한 연락처가 판매처와 항공사에 제대로 등록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출국 전에는 항공편 일정이 바뀌었는지와 출발 시각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위탁수하물이 파손되거나 분실·지연됐다면 공항에 있는 항공사 데스크에 즉시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골프채처럼 파손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은 전용 하드케이스로 포장하는 것이 권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