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아져
이번 연도부터 복권 당첨금에 대한 비과세 기준이 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아져 상금 수령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과세를 위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지급(납부내역서 작성)이 가능했다.
수령 절차가 간소화된 것은 복권 당첨금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인 소득세법 개정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권 3등 15만 명, 연금복권 3·4등 2만 8000명 등 연간 18만 명 이상이 상금을 받기에 편리할 것으로 위원회는 보고 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작년에 당첨되더라도 1월 1일 이후 청구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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