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지적장애인 착취한 악덕 사장, 징역 3년 확정
28일 대법원 1부는 16년간 지적장애인 임금을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김치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16년 동안 지적장애인 B(68)씨에게 일을 시키고 단 한 차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기소됐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지급된 국민연금 약 1620만 원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지속해서 B씨를 폭행·학대한 혐의도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도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나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의 감형을 결정했고 대법원 역시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상고 기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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