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혐의' 언론인 기소 처리
검찰이 대선 전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언론인과 민주당 관계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송평수 전 민주당 대변인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봉 기자는 2022년 2월, 인터뷰를 왜곡해 '윤석열 당시 후보가 변호사의 청탁으로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을 JTBC에서 보도했으나, 검찰은 이를 허위로 판단했다. 봉 기자는 재판에서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허 기자는 3월에 녹취록의 대화 당사자가 최재경 전 중수부장이었음을 알고도 이를 인용해 허위 사실을 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허 기자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송 전 대변인이 허 기자의 '가짜 녹취록' 보도에 관여했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민주당 보좌관과 국회 전문위원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허재현 기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인에 대한 조작 수사에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하며,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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