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사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 트럼프 관세에 미국인들 패닉바잉 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관세 폭탄' 정책으로 애플 아이폰 가격이 30~40%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 전역의 애플 스토어에는 구매 열풍이 불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이 8일(현지 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내 애플 매장들은 관세 인상 전에 아이폰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애플 매장 직원은 "매장이 '패닉 바잉'(불안감에 의한 사재기) 현상으로 인해 고객들로 넘쳐나고 있으며, 거의 모든 고객이 가격 인상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UBS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애플이 미국 시장에서 "아이폰16 프로 맥스의 가격을 최대 350달러(약 51만원) 인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현재 가격 대비 30~40% 상승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애플은 생산 지역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아이폰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어 관세 정책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했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보다 높은 34%의 관세율을 책정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중국에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이에 대응해 중국이 미국과 동일한 34%의 '맞불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9일부터 중국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 54%에 추가 50%가 더해져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에는 총 104%의 관세가 부과된다.

 

애플은 이러한 관세 폭풍에 대비해 재고를 비축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관세가 낮은 인도(26%)에서 생산한 아이폰을 미국 시장에 더 많이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기간에 생산 기지를 완전히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애플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행핫클립

추석 해외여행, 항공권 취소했더니 수수료만 77만원

항·지연, 수하물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여행사나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항공사가 부과하는 수수료 외에도 여행사의 발권·변경·환불 대행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다.14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양 기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따른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최근 3년간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7438건이었다. 2023년 1705건에서 2024년 2532건, 지난해 320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37.0%로,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증가율인 14.1%보다 크게 높았다.소비자상담 역시 2023년 8737건에서 2024년 1만1085건, 지난해 1만4739건으로 늘었다. 3년간 누적 상담 건수는 3만4561건이었다.가장 많은 피해는 항공권 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계약해제·해지·청약철회 거부나 과도한 취소수수료 부과 등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4341건으로 전체의 58.4%를 차지했다. 결항·지연 등 계약불이행은 2020건으로 27.2%였으며, 부당행위가 394건, 품질·AS 관련 피해가 281건이었다.실제 지난해 10월 A씨는 여행사를 통해 인천~다낭 왕복 항공권 7매를 291만8000원에 구매했다가 닷새 만에 취소했다. 하지만 여행사는 1인당 여행사 취소 수수료 3만원과 항공사 취소 수수료 8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A씨가 최종적으로 부담한 수수료는 모두 77만원에 달했다.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 온라인 발권 수수료가 없거나 발권 당일 취소 시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여행사나 OTA를 이용하면 항공사 수수료와 별개로 발권과 변경, 환불 대행 등에 대한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다.결항과 지연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B씨는 인천~다낭 항공편을 이용하던 중 출발 당일 항공기 결함으로 기내에서 4시간을 기다린 뒤 지연 출발했다. 이후 항공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항공사는 안전운항을 위한 항공기 점검이었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했다.기상 악화나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등 항공사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항공편이 결항하거나 지연된 경우에는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여행자보험에 따라 항공기 지연으로 발생한 식사비나 숙박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도 있어 가입 전 보장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위탁수하물과 관련한 피해도 계속됐다. 지난해 접수된 주요 피해 131건 중에서는 가방·캐리어가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골프채 12건, 기타 물품 21건이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파손이 1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연 16건, 분실 12건 순이었다.지난해 6월 C씨는 항공편을 이용하면서 캐리어를 위탁수하물로 맡겼다가 수하물을 찾는 과정에서 훼손된 사실을 발견했다. 항공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항공사는 일반적인 긁힘이나 마모처럼 캐리어 기능을 잃지 않는 경미한 파손은 배상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예약 과정에서 탑승객의 영문 이름을 잘못 입력해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9월 D씨는 글로벌 OTA를 통해 인천~이스탄불 왕복 항공권 3매를 218만5400원에 구매했다. 이후 탑승객 한 명의 영문 이름을 잘못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여행사에 수정을 요구했지만 거부됐다.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을 구매하기 전 여행지와 경유지의 출입국 규정, 판매처별 취소·변경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행사나 OTA를 이용한다면 항공사 수수료뿐 아니라 별도로 부과되는 발권·취소·변경 수수료도 살펴야 한다.항공권을 구매한 뒤에는 탑승객의 영문 이름과 여권 정보 등 예약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실제 탑승객의 유효한 연락처가 판매처와 항공사에 제대로 등록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출국 전에는 항공편 일정이 바뀌었는지와 출발 시각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위탁수하물이 파손되거나 분실·지연됐다면 공항에 있는 항공사 데스크에 즉시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골프채처럼 파손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은 전용 하드케이스로 포장하는 것이 권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