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통신비, 구글이 몰래 빨아먹었다... 미국 법원 '4300억 배상하라' 충격 판결

 글로벌 IT 공룡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로 미국에서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법원 배심원단은 7월 1일(현지시간) 구글에게 3억 1천400만 달러(약 4천30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2019년 캘리포니아 주민 약 1천400만 명을 대표하는 원고들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비롯됐다. 원고 측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통해 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셀룰러 데이터를 무단으로 소모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글이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특정 소비자 집단을 겨냥한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다.

 

소송 과정에서 구글은 자사의 데이터 수집 활동이 이용자들에게 어떠한 피해도 입히지 않았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또한 모든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이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정책에 사전 동의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이러한 구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빅테크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데이터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집되고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대형 소송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글은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평결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구글 대변인은 "이번 평결은 안드로이드 기기의 보안과 성능, 신뢰성에 중대한 서비스들을 잘못 이해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구글 측은 데이터 수집이 안드로이드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과 보안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배상금 4천300억 원은 구글의 연간 수익에 비하면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적 책임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소송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이번 판결은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수집 관행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가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스마트폰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료' 서비스라고 생각했던 많은 앱과 기능들이 실제로는 개인정보라는 '보이지 않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셈이다.

 

구글의 항소 과정과 최종 판결 결과는 향후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과 빅테크 기업들의 책임 범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행핫클립

일본행 항공권 1만7천원, 글로벌 eSIM 천원... 트립닷컴이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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