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진숙에 '정치 중립' 철퇴 내리치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가 중대 기로에 섰다. 대통령실이 이 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직'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이 위원장의 위원장직 박탈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풀이돼 파장이 예상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강 대변인은 "이진숙 위원장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이미 감사원을 통해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전제하며, "이는 상당히 심각한 사유로, 방통위원장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그는 '상당히 심각한 사유'라는 표현을 거듭 사용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직권면직 검토의 법적 근거로 제시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제8조 1항이다. 해당 조항에는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대통령실의 이번 조치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대통령실의 강경한 입장은 지난 7월 초에 내려진 감사원의 결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당시 감사원은 이 위원장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리며 그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을 공식적으로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보수 성향의 유튜브 방송에 여러 차례 출연했다.

 

감사원은 결정문에서 "이 위원장은 기관장으로서 일반 공직자보다 훨씬 엄격한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에 수차례 출연해 특정 정당을 직접 거명하며 반대 의사를 표하거나 노골적인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발언을 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4항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 감사원의 최종 결론이었다.

 

결국, 감사원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대통령실의 직권면직 검토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진 셈이다.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이미 확인된 '정치 중립 의무 위반'만으로도 위원장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현재 기류로 읽힌다. 이 위원장의 운명은 이제 법적 절차와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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