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반려견 목줄 2m 이내 등' 위반시 과태료 '최고 50만원'
지금까지 반려견의 목줄과 가슴의 목줄을 보호자의 재량으로 장기간 보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목줄이 길거나 이웃 간의 갈등으로 보호자의 통제 밖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반려견 주인이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11일부터 시행한다.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잡기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공복혈당" 300넘는 심각 당뇨환자 '이것' 먹자마자..바로
- 37억 자산가, 여름휴가 전 "이종목" 매수해라!! 한달
- 난임 고생하다 폐경 후, '57세' 최고령 쌍둥이 출산?
- 男性 발보다 더러운 '거기', 세균지수 확인해보니..충격!
- 로또용지 찢지마세요. 97%이상이 모르는 비밀! "뒷면 비추면 번호 보인다!?"
- 역류성식도염 증상있다면, 무조건 "이것"의심하세요. 간단치료법 나왔다!
- 인천 부평 집값 서울보다 비싸질것..이유는?
- 코인 폭락에.. 투자자 몰리는 "이것" 상한가 포착해! 미리 투자..
- 환자와 몰래 뒷돈챙기던 간호사 알고보니.."충격"
- "관절, 연골" 통증 연골 99%재생, 병원 안가도돼... "충격"
- 공복혈당 300넘는 '심각당뇨환자', '이것'먹자마자
- [화제] 천하장사 이만기의 관절튼튼 "호관원" 100%당첨 혜택 난리나!!
- "농협 뿔났다" 로또1등 당첨자폭주.. 적중률87%
- 10만원 있다면 오전 9시 주식장 열리면 "이종목"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