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북한 어민 강제송환 사건... 적법한 사법절차 따라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북한 어민 강제송환 사건과 관련해 탈북 의도가 진심이 아니었다는 자의적 판단을 하고 강제추방을 결정한 책임자와 이와 연관된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오늘(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탈북 의사를 표시하고 한국 땅에 발을 내딛는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 국민은 재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니 그들 역시 범죄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적법한 사법절차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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