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특사경, '주식리딩 room' ... "일반 투자자들 발견 쉽지X"


29일 금융위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주식 리딩방을 통해 선행매매 거래를 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은 용의자 A 씨를 검찰로 보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선행 매매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자를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 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16일 남부지검에 송치했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선행매매 거래형의 경우 수사 개시부터 수사 완료(기소 전 단계)까지 약 1년~1년 6개월이 소요되지만 이 경우 금융위는 "수사 시작부터 수사 완료까지 8개월이 걸렸다"라고 말했다. 자본시장 특사를 통한 직접 수사의 실효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투자자들이 주식 리딩방 운영자의 선행매매 거래를 찾기 어렵다. 리딩방의 종목 추천이 특정인이나 권력자의 종목 추천일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