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툿값 100원 못 준다" 욕설·폭행 행사한 50대, 벌금100만원
봉툿값을 달라는 편의점 업주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 A씨가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 2021년 2월 춘천의 한 편의점에서 "봉툿값은 100원"이라는 업주의 말에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편의점 카운터 안까지 손을 뻗어 업주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왼쪽 팔을 두차례 가격했다.
"말이 많아, XX" 등의 욕설과 함께 폭행을 행사한 A씨의 난동은 약 20분 가량 이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주를 폭행하고 편의점 경영 업무 방해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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