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우회전 일시정지' 22일부터 단속 강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운전자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정지선 앞에 정차하고 전방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하도록 하고 있지만, 보행자가 있을 경우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너간 뒤에 진행해야 한다.
단 전방 차량 신호가 초록색일 경우에는 차량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신호 위반’ 및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범칙금은 4만 원~7만 원까지이며,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교차로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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