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니지 가정폭력 피해자, 한국서 난민 인정

 튀니지에서 이혼 후 전 남편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받은 것을 주장한 여성 A 씨가 국내에서 난민 인정을 요청했으나 처음에는 거부당했다가 소송을 통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정현설 판사는 A 씨의 난민 인정 신청이 불회부된 결정을 취소하고 그의 승리로 끝났음을 15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튀니지에서의 생활에서 전남편의 잠재적 위협을 우려하고 있다고 인정하며, 그가 박해받을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에 튀르키예를 떠나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난민 신청을 하였으나, 처음엔 입국 목적 불명이라는 이유로 재심사를 받게 되었다. 이후 난민 인정을 요구했으나 관련 기관이 이를 회부했고, 이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가 튀니지에서의 가정폭력 경험과 전남편의 지속적인 위협을 입증했으며, 이에 대한 경찰 보호 부족 사실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A 씨의 신청이 무효가 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A 씨는 최종심에서도 난민 인정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정 싸움을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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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귀환, '비운의 후궁들' 칠궁의 문을 닫다

, 다음 달부터는 엄격한 사전 예약제로만 그 내부를 엿볼 수 있게 된다.이번 관람 방식 변경은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가유산청은 대통령 집무실 주변의 보안 강화와 관람객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 관람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동안 일반에 활짝 열렸던 칠궁이 다시금 삼엄한 관리 체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새로운 관람 방식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칠궁을 방문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온라인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관람은 하루 5차례, 정해진 시간에만 가능하며 한 번에 입장할 수 있는 인원도 30명으로 제한된다. 하루 최대 150명에게만 허락되는 셈이다.관람객들은 약 40분 동안 문화유산 해설사의 인솔에 따라 움직여야 하며, 안전관리 요원이 전 과정을 동행한다. 과거처럼 자유롭게 경내를 거닐며 사색에 잠기는 경험은 당분간 어려워졌다. 이는 칠궁이 지닌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국가 중요 시설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칠궁은 왕을 낳았지만, 끝내 왕비가 되지 못한 일곱 후궁의 신주를 모신 사당이다. 영조의 생모인 숙빈 최씨의 사당 '육상궁'에서 시작되어, 이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후궁들의 사당이 1908년 한자리에 모이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오랜 기간 금단의 땅이었던 이곳은 2001년 처음 대중에 공개된 이후, 특히 청와대 개방과 맞물려 많은 이들이 찾는 역사적 명소로 자리 잡았다. 현재 칠궁에는 숙빈 최씨의 육상궁을 비롯해 희빈 장씨의 대빈궁 등 총 7개의 사당이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증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