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니지 가정폭력 피해자, 한국서 난민 인정
튀니지에서 이혼 후 전 남편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받은 것을 주장한 여성 A 씨가 국내에서 난민 인정을 요청했으나 처음에는 거부당했다가 소송을 통해 승소했다.인천지법 행정1단독 정현설 판사는 A 씨의 난민 인정 신청이 불회부된 결정을 취소하고 그의 승리로 끝났음을 15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튀니지에서의 생활에서 전남편의 잠재적 위협을 우려하고 있다고 인정하며, 그가 박해받을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에 튀르키예를 떠나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난민 신청을 하였으나, 처음엔 입국 목적 불명이라는 이유로 재심사를 받게 되었다. 이후 난민 인정을 요구했으나 관련 기관이 이를 회부했고, 이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가 튀니지에서의 가정폭력 경험과 전남편의 지속적인 위협을 입증했으며, 이에 대한 경찰 보호 부족 사실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A 씨의 신청이 무효가 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A 씨는 최종심에서도 난민 인정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정 싸움을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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