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유튜버들, 후원금 2배 폭증..'선동 장사로 돈 벌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극우 유튜버들의 선동과 관련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들 유튜버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후원금인 ‘슈퍼챗’ 수익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유튜브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극우 유튜버들의 슈퍼챗 수입 상위 7개 채널 중 6개 채널의 슈퍼챗 수익이 한 달 새 평균 2.1배 증가했다. 특히 구독자 162만 명을 보유한 채널은 지난 12월 슈퍼챗 수입이 1억2500만 원으로, 11월(5908만 원) 대비 6592만 원 증가했다. 또 다른 구독자 34만 명 채널의 슈퍼챗 수입도 같은 기간 868만 원에서 2187만 원으로 급등했다.

 

정 의원은 이들 유튜버가 슈퍼챗뿐만 아니라 개인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 및 과세 여부를 국세청이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소화기를 뿌리고 시설을 파손하는 등의 폭력 행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극우 유튜버들이 시위 현장을 생중계하며 폭력을 선동한 정황이 포착됐다.

 

한 유튜버는 법원 난입을 시도하는 시위대를 향해 “밀어! 밀어! 이거 민주화운동이야”라고 외치며 진입을 부추겼고, 경찰이 현행범 체포를 고지하자 욕설을 퍼붓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이후 검찰이 주요 가담자들에 대한 구속 방침을 밝히자, 극우 유튜버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영상을 삭제하거나 경찰 연행 과정에서 “경찰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극우 유튜버들이 허위 정보로 여론을 왜곡하고 폭력까지 선동하는 행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들의 수익 구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과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구속 국면 속에서 극우 유튜버뿐만 아니라 일부 야권 성향 유튜버들도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윤 대통령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방송을 진행하며 후원금을 모집했고, 슈퍼챗을 통해 상당한 금액을 벌어들였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유튜버 및 1인 미디어 창작자의 허위 세금 공제 및 감면을 엄격히 규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의 세무 안내에 따르면, 유튜버가 슈퍼챗 및 후원금을 통해 얻은 수익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과세 및 면세 사업자로 구분된다.

 

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면세 사업자라도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방송 화면에 후원 계좌를 공개하고 시청자로부터 금전적 후원을 받는 경우, 이 역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두 달간 일부 정치 유튜버들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세청이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허위 사업자를 등록하는 등의 탈세 사례를 적발한 바 있으며, 유튜버 및 1인 미디어 창작자의 탈세 방지에 대한 특별 조사팀을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극우 유튜버들의 후원금 급증과 관련한 세무 조사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행핫클립

추석 해외여행, 항공권 취소했더니 수수료만 77만원

항·지연, 수하물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여행사나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항공사가 부과하는 수수료 외에도 여행사의 발권·변경·환불 대행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다.14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양 기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따른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최근 3년간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7438건이었다. 2023년 1705건에서 2024년 2532건, 지난해 320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37.0%로,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증가율인 14.1%보다 크게 높았다.소비자상담 역시 2023년 8737건에서 2024년 1만1085건, 지난해 1만4739건으로 늘었다. 3년간 누적 상담 건수는 3만4561건이었다.가장 많은 피해는 항공권 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계약해제·해지·청약철회 거부나 과도한 취소수수료 부과 등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4341건으로 전체의 58.4%를 차지했다. 결항·지연 등 계약불이행은 2020건으로 27.2%였으며, 부당행위가 394건, 품질·AS 관련 피해가 281건이었다.실제 지난해 10월 A씨는 여행사를 통해 인천~다낭 왕복 항공권 7매를 291만8000원에 구매했다가 닷새 만에 취소했다. 하지만 여행사는 1인당 여행사 취소 수수료 3만원과 항공사 취소 수수료 8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A씨가 최종적으로 부담한 수수료는 모두 77만원에 달했다.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 온라인 발권 수수료가 없거나 발권 당일 취소 시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여행사나 OTA를 이용하면 항공사 수수료와 별개로 발권과 변경, 환불 대행 등에 대한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다.결항과 지연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B씨는 인천~다낭 항공편을 이용하던 중 출발 당일 항공기 결함으로 기내에서 4시간을 기다린 뒤 지연 출발했다. 이후 항공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항공사는 안전운항을 위한 항공기 점검이었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했다.기상 악화나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등 항공사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항공편이 결항하거나 지연된 경우에는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여행자보험에 따라 항공기 지연으로 발생한 식사비나 숙박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도 있어 가입 전 보장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위탁수하물과 관련한 피해도 계속됐다. 지난해 접수된 주요 피해 131건 중에서는 가방·캐리어가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골프채 12건, 기타 물품 21건이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파손이 1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연 16건, 분실 12건 순이었다.지난해 6월 C씨는 항공편을 이용하면서 캐리어를 위탁수하물로 맡겼다가 수하물을 찾는 과정에서 훼손된 사실을 발견했다. 항공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항공사는 일반적인 긁힘이나 마모처럼 캐리어 기능을 잃지 않는 경미한 파손은 배상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예약 과정에서 탑승객의 영문 이름을 잘못 입력해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9월 D씨는 글로벌 OTA를 통해 인천~이스탄불 왕복 항공권 3매를 218만5400원에 구매했다. 이후 탑승객 한 명의 영문 이름을 잘못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여행사에 수정을 요구했지만 거부됐다.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을 구매하기 전 여행지와 경유지의 출입국 규정, 판매처별 취소·변경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행사나 OTA를 이용한다면 항공사 수수료뿐 아니라 별도로 부과되는 발권·취소·변경 수수료도 살펴야 한다.항공권을 구매한 뒤에는 탑승객의 영문 이름과 여권 정보 등 예약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실제 탑승객의 유효한 연락처가 판매처와 항공사에 제대로 등록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출국 전에는 항공편 일정이 바뀌었는지와 출발 시각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위탁수하물이 파손되거나 분실·지연됐다면 공항에 있는 항공사 데스크에 즉시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골프채처럼 파손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은 전용 하드케이스로 포장하는 것이 권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