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 무덤 속에? 무안공항 개량사업 의혹, 고인과 함께 묻히나

 무안공항 개량공사시 역임했던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숨진채 발견됐다. 

 

2020년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개량공사 당시 수장이었던 손창완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2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당시 공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지만, 손 전 사장이 재임 시절 추진했던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개량사업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었던 만큼,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손 전 사장은 2018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역임하며 2020년 5월 무안공항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개량 사업을 진행했다. 

 

문제는 해당 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안전 불감증 논란이다. 한국공항공사는 2020년 3월 입찰 공고 당시 장비 안테나 및 철탑, 기초대 등 계기 착륙시설 설계 시 '부러지기 쉬움'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실제 개량 공사에서는 안테나 부분만 부러지기 쉽게 설계되었고, 콘크리트 둔덕은 그대로 방치되었다. 이후 해당 콘크리트 둔덕은 제주항공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증폭되었다.

 

일각에서는 손 전 사장이 경찰 출신으로 2011년 경찰대학장까지 역임한 인물이라는 점을 들어, 안전에 대한 그의 무감각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2016년 20대 총선 낙선 후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취임했지만, 전문성 부족 논란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손 전 사장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의 죽음으로 인해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개량사업을 둘러싼 의혹들은 더욱 짙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고인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고,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여행핫클립

추석 해외여행, 항공권 취소했더니 수수료만 77만원

항·지연, 수하물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여행사나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항공사가 부과하는 수수료 외에도 여행사의 발권·변경·환불 대행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다.14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양 기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따른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최근 3년간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7438건이었다. 2023년 1705건에서 2024년 2532건, 지난해 320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37.0%로,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증가율인 14.1%보다 크게 높았다.소비자상담 역시 2023년 8737건에서 2024년 1만1085건, 지난해 1만4739건으로 늘었다. 3년간 누적 상담 건수는 3만4561건이었다.가장 많은 피해는 항공권 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계약해제·해지·청약철회 거부나 과도한 취소수수료 부과 등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4341건으로 전체의 58.4%를 차지했다. 결항·지연 등 계약불이행은 2020건으로 27.2%였으며, 부당행위가 394건, 품질·AS 관련 피해가 281건이었다.실제 지난해 10월 A씨는 여행사를 통해 인천~다낭 왕복 항공권 7매를 291만8000원에 구매했다가 닷새 만에 취소했다. 하지만 여행사는 1인당 여행사 취소 수수료 3만원과 항공사 취소 수수료 8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A씨가 최종적으로 부담한 수수료는 모두 77만원에 달했다.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 온라인 발권 수수료가 없거나 발권 당일 취소 시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여행사나 OTA를 이용하면 항공사 수수료와 별개로 발권과 변경, 환불 대행 등에 대한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다.결항과 지연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B씨는 인천~다낭 항공편을 이용하던 중 출발 당일 항공기 결함으로 기내에서 4시간을 기다린 뒤 지연 출발했다. 이후 항공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항공사는 안전운항을 위한 항공기 점검이었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했다.기상 악화나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등 항공사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항공편이 결항하거나 지연된 경우에는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여행자보험에 따라 항공기 지연으로 발생한 식사비나 숙박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도 있어 가입 전 보장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위탁수하물과 관련한 피해도 계속됐다. 지난해 접수된 주요 피해 131건 중에서는 가방·캐리어가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골프채 12건, 기타 물품 21건이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파손이 1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연 16건, 분실 12건 순이었다.지난해 6월 C씨는 항공편을 이용하면서 캐리어를 위탁수하물로 맡겼다가 수하물을 찾는 과정에서 훼손된 사실을 발견했다. 항공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항공사는 일반적인 긁힘이나 마모처럼 캐리어 기능을 잃지 않는 경미한 파손은 배상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예약 과정에서 탑승객의 영문 이름을 잘못 입력해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9월 D씨는 글로벌 OTA를 통해 인천~이스탄불 왕복 항공권 3매를 218만5400원에 구매했다. 이후 탑승객 한 명의 영문 이름을 잘못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여행사에 수정을 요구했지만 거부됐다.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을 구매하기 전 여행지와 경유지의 출입국 규정, 판매처별 취소·변경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행사나 OTA를 이용한다면 항공사 수수료뿐 아니라 별도로 부과되는 발권·취소·변경 수수료도 살펴야 한다.항공권을 구매한 뒤에는 탑승객의 영문 이름과 여권 정보 등 예약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실제 탑승객의 유효한 연락처가 판매처와 항공사에 제대로 등록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출국 전에는 항공편 일정이 바뀌었는지와 출발 시각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위탁수하물이 파손되거나 분실·지연됐다면 공항에 있는 항공사 데스크에 즉시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골프채처럼 파손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은 전용 하드케이스로 포장하는 것이 권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