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이 죄? 트럼프 정부, 황당한 '갱단 추방' 논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 시절, 특정 디자인의 문신을 새겼다는 이유만으로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을 갱단원으로 간주해 국외로 추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추방 근거로 제시된 문신 디자인들이 축구팀 로고를 본뜬 것이거나 평범한 장미 그림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트럼프 정부의 무리하고 자의적인 법 집행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 추방된 이들이 엘살바도르 수용 시설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23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일간 라프렌사그라피카를 비롯한 여러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미국에 거주하던 베네수엘라 국적자 200여 명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국제 마약 밀매 및 폭력 조직으로 악명 높은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TdA)'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추방 사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추방된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의 변호인단은 미 당국이 이들이 실제로 갱단 조직원이거나 갱단과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어 있다는 적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라프렌사그라피카는 일부 추방자들의 경우, 미국 당국이 왕관, 꽃, 눈 모양 등 특정 디자인의 문신을 새겼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트렌 데 아라과' 조직원과 연결 지었다고 보도하며,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추방 명령 무효 청구 관련 재판 문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었다. 해당 문서에는 베네수엘라에서 프로 축구선수로 활동했던 레예스 바리오스의 사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범죄 경력이 전무한 바리오스에 대해, 그의 팔에 새겨진 왕관, 축구공, 그리고 '디오스'(스페인어로 하나님을 의미) 등의 문양을 '갱단원의 증거'로 제시하며 추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바리오스의 변호인은 해당 문신 디자인이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의 명문 구단인 레알 마드리드의 공식 로고를 본떠서 만든 것이라고 반박하며, 트럼프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황당한지를 강조했다.

 


또 다른 베네수엘라 출신 추방자는 자신의 왼손에 새겨진 장미 꽃잎 문신이 갱단원으로 오인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 문신을 지난해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에서 단지 '멋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새긴 것이라고 진술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근거 없는 억측과 편견에 분노를 표출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엘살바도르로 추방된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이 현재 처해 있는 비인간적인 상황이다. 이들은 중남미 최대 규모의 수감 시설로 알려진 테러범수용센터(CECOT·세코트)에 갇혀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 인권 단체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코트 수용자들은 가족이나 변호사와의 연락이 극도로 제한되고, 심지어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하나의 재판 사건에 피고인으로 묶이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변호인들은 덧붙였다. 이는 국제법과 인권 규범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로,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팸 본디 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추방 조치의 법적 근거로 18세기에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y Act, AEA)을 적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자,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현재 갱단과의 현대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강변하며, "(적성국 국민법을) 그 어느 때보다 적용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단순한 문신을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간주하고, 이를 근거로 무고한 사람들을 추방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유린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국 사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추방 결정과 집행 과정을 둘러싼 불법성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행핫클립

추석 해외여행, 항공권 취소했더니 수수료만 77만원

항·지연, 수하물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여행사나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항공사가 부과하는 수수료 외에도 여행사의 발권·변경·환불 대행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다.14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양 기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따른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최근 3년간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7438건이었다. 2023년 1705건에서 2024년 2532건, 지난해 320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37.0%로,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증가율인 14.1%보다 크게 높았다.소비자상담 역시 2023년 8737건에서 2024년 1만1085건, 지난해 1만4739건으로 늘었다. 3년간 누적 상담 건수는 3만4561건이었다.가장 많은 피해는 항공권 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계약해제·해지·청약철회 거부나 과도한 취소수수료 부과 등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4341건으로 전체의 58.4%를 차지했다. 결항·지연 등 계약불이행은 2020건으로 27.2%였으며, 부당행위가 394건, 품질·AS 관련 피해가 281건이었다.실제 지난해 10월 A씨는 여행사를 통해 인천~다낭 왕복 항공권 7매를 291만8000원에 구매했다가 닷새 만에 취소했다. 하지만 여행사는 1인당 여행사 취소 수수료 3만원과 항공사 취소 수수료 8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A씨가 최종적으로 부담한 수수료는 모두 77만원에 달했다.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 온라인 발권 수수료가 없거나 발권 당일 취소 시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여행사나 OTA를 이용하면 항공사 수수료와 별개로 발권과 변경, 환불 대행 등에 대한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다.결항과 지연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B씨는 인천~다낭 항공편을 이용하던 중 출발 당일 항공기 결함으로 기내에서 4시간을 기다린 뒤 지연 출발했다. 이후 항공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항공사는 안전운항을 위한 항공기 점검이었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했다.기상 악화나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등 항공사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항공편이 결항하거나 지연된 경우에는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여행자보험에 따라 항공기 지연으로 발생한 식사비나 숙박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도 있어 가입 전 보장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위탁수하물과 관련한 피해도 계속됐다. 지난해 접수된 주요 피해 131건 중에서는 가방·캐리어가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골프채 12건, 기타 물품 21건이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파손이 1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연 16건, 분실 12건 순이었다.지난해 6월 C씨는 항공편을 이용하면서 캐리어를 위탁수하물로 맡겼다가 수하물을 찾는 과정에서 훼손된 사실을 발견했다. 항공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항공사는 일반적인 긁힘이나 마모처럼 캐리어 기능을 잃지 않는 경미한 파손은 배상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예약 과정에서 탑승객의 영문 이름을 잘못 입력해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9월 D씨는 글로벌 OTA를 통해 인천~이스탄불 왕복 항공권 3매를 218만5400원에 구매했다. 이후 탑승객 한 명의 영문 이름을 잘못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여행사에 수정을 요구했지만 거부됐다.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을 구매하기 전 여행지와 경유지의 출입국 규정, 판매처별 취소·변경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행사나 OTA를 이용한다면 항공사 수수료뿐 아니라 별도로 부과되는 발권·취소·변경 수수료도 살펴야 한다.항공권을 구매한 뒤에는 탑승객의 영문 이름과 여권 정보 등 예약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실제 탑승객의 유효한 연락처가 판매처와 항공사에 제대로 등록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출국 전에는 항공편 일정이 바뀌었는지와 출발 시각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위탁수하물이 파손되거나 분실·지연됐다면 공항에 있는 항공사 데스크에 즉시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골프채처럼 파손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은 전용 하드케이스로 포장하는 것이 권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