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방언 한마디가 수백억 관광 효과... '폭싹 속았수다'로 여행객이 몰려온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제주도가 이를 활용한 관광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폭싹 속았수다'는 '매우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의미의 제주 방언으로, 아이유와 박보검이 주연을 맡은 이 드라마는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를 배경으로 한 스토리로 국내외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제주도는 이전에도 '웰컴투 삼달리', '우리들의 블루스' 등 제주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들이 글로벌 수준의 인기를 얻으면서 관광객 유치에 큰 효과를 본 경험이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넷플릭스와 협의하여 제주도 공식 유튜브 채널 '빛나는 제주TV'와 제주관광공사의 '비짓제주' 채널을 통해 '폭싹 속았수다'의 홍보 영상을 적극 송출하고 있다.

 

온라인 홍보뿐만 아니라 제주도 내 전광판, 버스정류장 정보시스템 등 1,200여 개소에서도 홍보 영상을 재생 중이다. 드라마 방영이 종료된 후에도 주요 촬영지를 중심으로 탐방 코스를 조성하고 홍보 간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촬영지로는 제주목관아, 성산일출봉, 김녕해변, 오라동 메밀꽃밭 등이 있으며, 이 장소들은 드라마를 통해 더욱 유명해질 전망이다.

 

'폭싹 속았수다'는 2022년 말부터 약 1년 2개월간 제주에서 촬영되었으며, 제주도는 '로케이션 유치·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영상물 제작비 인센티브 제공 및 촬영지 섭외 행정 지원을 포함하며, '웰컴투 삼달리', '아일랜드', 영화 '슬픈 열대' 등도 같은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제주도가 이번 홍보에 집중하는 배경에는 이전 흥행 드라마 '웰컴투 삼달리'의 성공 경험이 있다. 지창욱, 신혜선 주연의 '웰컴투 삼달리'는 TV 전국 최고 시청률 12.4%를 기록한 후 넷플릭스, 티빙 등 OTT 플랫폼에서도 꾸준한 인기를 얻으며 제주 관광에 큰 기여를 했다.

 

이에 제주관광공사는 특히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험 콘텐츠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일본 여행 상품 기획자들을 초청해 촬영지 투어를 진행했고, 8월에는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제주 한류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더 나아가 제주관광공사는 이달 6일부터 한류를 테마로 한 제주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여행사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틀 이상 한류 관련 장소를 포함한 3박4일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상품이 지원 대상이며, 5만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가 동행할 경우 기념품, 관광지 입장료, 체험비, 차량 임차비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전문가들은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만큼 드라마의 인기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마케팅이 필요하다"며 "촬영지 투어, 한복 체험, 제주 사투리 챌린지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하면 글로벌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 드라마는 단순한 오락물이 아닌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는 작품으로서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여행핫클립

추석 해외여행, 항공권 취소했더니 수수료만 77만원

항·지연, 수하물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여행사나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항공사가 부과하는 수수료 외에도 여행사의 발권·변경·환불 대행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다.14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양 기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따른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최근 3년간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7438건이었다. 2023년 1705건에서 2024년 2532건, 지난해 320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37.0%로,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증가율인 14.1%보다 크게 높았다.소비자상담 역시 2023년 8737건에서 2024년 1만1085건, 지난해 1만4739건으로 늘었다. 3년간 누적 상담 건수는 3만4561건이었다.가장 많은 피해는 항공권 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계약해제·해지·청약철회 거부나 과도한 취소수수료 부과 등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4341건으로 전체의 58.4%를 차지했다. 결항·지연 등 계약불이행은 2020건으로 27.2%였으며, 부당행위가 394건, 품질·AS 관련 피해가 281건이었다.실제 지난해 10월 A씨는 여행사를 통해 인천~다낭 왕복 항공권 7매를 291만8000원에 구매했다가 닷새 만에 취소했다. 하지만 여행사는 1인당 여행사 취소 수수료 3만원과 항공사 취소 수수료 8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A씨가 최종적으로 부담한 수수료는 모두 77만원에 달했다.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 온라인 발권 수수료가 없거나 발권 당일 취소 시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여행사나 OTA를 이용하면 항공사 수수료와 별개로 발권과 변경, 환불 대행 등에 대한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다.결항과 지연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B씨는 인천~다낭 항공편을 이용하던 중 출발 당일 항공기 결함으로 기내에서 4시간을 기다린 뒤 지연 출발했다. 이후 항공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항공사는 안전운항을 위한 항공기 점검이었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했다.기상 악화나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등 항공사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항공편이 결항하거나 지연된 경우에는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여행자보험에 따라 항공기 지연으로 발생한 식사비나 숙박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도 있어 가입 전 보장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위탁수하물과 관련한 피해도 계속됐다. 지난해 접수된 주요 피해 131건 중에서는 가방·캐리어가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골프채 12건, 기타 물품 21건이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파손이 1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연 16건, 분실 12건 순이었다.지난해 6월 C씨는 항공편을 이용하면서 캐리어를 위탁수하물로 맡겼다가 수하물을 찾는 과정에서 훼손된 사실을 발견했다. 항공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항공사는 일반적인 긁힘이나 마모처럼 캐리어 기능을 잃지 않는 경미한 파손은 배상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예약 과정에서 탑승객의 영문 이름을 잘못 입력해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9월 D씨는 글로벌 OTA를 통해 인천~이스탄불 왕복 항공권 3매를 218만5400원에 구매했다. 이후 탑승객 한 명의 영문 이름을 잘못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여행사에 수정을 요구했지만 거부됐다.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을 구매하기 전 여행지와 경유지의 출입국 규정, 판매처별 취소·변경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행사나 OTA를 이용한다면 항공사 수수료뿐 아니라 별도로 부과되는 발권·취소·변경 수수료도 살펴야 한다.항공권을 구매한 뒤에는 탑승객의 영문 이름과 여권 정보 등 예약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실제 탑승객의 유효한 연락처가 판매처와 항공사에 제대로 등록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출국 전에는 항공편 일정이 바뀌었는지와 출발 시각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위탁수하물이 파손되거나 분실·지연됐다면 공항에 있는 항공사 데스크에 즉시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골프채처럼 파손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은 전용 하드케이스로 포장하는 것이 권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