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활동 포기하고 그룹 선택'... 충격적인 피에스타 재결합 과정 공개

 걸그룹 피에스타가 6년간의 공백을 깨고 완전체로 재결합하여 본격적인 활동 재개에 나선다. 멤버 차오루는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피에스타 다시 왔어요. <<라디오스타>> 같이 출연 후에 덕분에 회사 문의 들어오고 같이 계약했어요. 고생 끝에 락이 있어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라는 소감을 전하며 팬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렸다.

 

2012년 데뷔한 피에스타는 'Vista', '짠해', 'Apple Pie' 등 다양한 히트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2018년 공식 해체 이후 멤버들은 각자의 길을 걸어왔다. 하지만 팬들의 꾸준한 지지와 응원, 그리고 차오루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그룹은 다시 뭉치게 되었고, 최근 봄날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특히 차오루의 헌신적인 노력이 재결합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녀는 중국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자금을 모아 피에스타의 대표곡 '짠해'의 저작권을 구매하는 등 그룹 재결합을 위한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었다. 또한 개인 계약 제안을 과감히 거절하고, 피에스타 완전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소속사를 찾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그룹의 재결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피에스타는 지난 8월 데뷔 12주년을 기념해 리메이크 싱글 '짠해 2024 ver'을 발매하며 복귀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제 봄날엔터테인먼트와의 정식 계약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어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차오루의 이러한 헌신적인 노력과 그룹에 대한 애정은 팬들 사이에서도 큰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팬들은 "이렇게까지 해줘서 너무 고마워", "역시 차오루의 열정 대단하다", "피에스타 완전체 무대 빨리 보고 싶다" 등 뜨거운 반응을 보내며 그룹의 재결합을 환영하고 있다.

 

피에스타의 이번 재결합은 단순한 그룹의 활동 재개를 넘어, 한 멤버의 끈질긴 노력과 헌신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스토리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K-팝 산업에서 해체 후 완전체로 재결합하는 사례가 드문 가운데, 피에스타의 이번 재결합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봄날엔터테인먼트와 새롭게 계약한 피에스타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팬들 앞에 서게 될지, 그리고 차오루를 비롯한 멤버들의 열정이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년 만에 돌아온 피에스타의 새로운 여정이 지금 막 시작되었다.

 

여행핫클립

추석 해외여행, 항공권 취소했더니 수수료만 77만원

항·지연, 수하물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여행사나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항공사가 부과하는 수수료 외에도 여행사의 발권·변경·환불 대행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다.14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양 기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따른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최근 3년간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7438건이었다. 2023년 1705건에서 2024년 2532건, 지난해 320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37.0%로,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증가율인 14.1%보다 크게 높았다.소비자상담 역시 2023년 8737건에서 2024년 1만1085건, 지난해 1만4739건으로 늘었다. 3년간 누적 상담 건수는 3만4561건이었다.가장 많은 피해는 항공권 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계약해제·해지·청약철회 거부나 과도한 취소수수료 부과 등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4341건으로 전체의 58.4%를 차지했다. 결항·지연 등 계약불이행은 2020건으로 27.2%였으며, 부당행위가 394건, 품질·AS 관련 피해가 281건이었다.실제 지난해 10월 A씨는 여행사를 통해 인천~다낭 왕복 항공권 7매를 291만8000원에 구매했다가 닷새 만에 취소했다. 하지만 여행사는 1인당 여행사 취소 수수료 3만원과 항공사 취소 수수료 8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A씨가 최종적으로 부담한 수수료는 모두 77만원에 달했다.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 온라인 발권 수수료가 없거나 발권 당일 취소 시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여행사나 OTA를 이용하면 항공사 수수료와 별개로 발권과 변경, 환불 대행 등에 대한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다.결항과 지연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B씨는 인천~다낭 항공편을 이용하던 중 출발 당일 항공기 결함으로 기내에서 4시간을 기다린 뒤 지연 출발했다. 이후 항공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항공사는 안전운항을 위한 항공기 점검이었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했다.기상 악화나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등 항공사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항공편이 결항하거나 지연된 경우에는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여행자보험에 따라 항공기 지연으로 발생한 식사비나 숙박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도 있어 가입 전 보장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위탁수하물과 관련한 피해도 계속됐다. 지난해 접수된 주요 피해 131건 중에서는 가방·캐리어가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골프채 12건, 기타 물품 21건이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파손이 1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연 16건, 분실 12건 순이었다.지난해 6월 C씨는 항공편을 이용하면서 캐리어를 위탁수하물로 맡겼다가 수하물을 찾는 과정에서 훼손된 사실을 발견했다. 항공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항공사는 일반적인 긁힘이나 마모처럼 캐리어 기능을 잃지 않는 경미한 파손은 배상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예약 과정에서 탑승객의 영문 이름을 잘못 입력해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9월 D씨는 글로벌 OTA를 통해 인천~이스탄불 왕복 항공권 3매를 218만5400원에 구매했다. 이후 탑승객 한 명의 영문 이름을 잘못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여행사에 수정을 요구했지만 거부됐다.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을 구매하기 전 여행지와 경유지의 출입국 규정, 판매처별 취소·변경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행사나 OTA를 이용한다면 항공사 수수료뿐 아니라 별도로 부과되는 발권·취소·변경 수수료도 살펴야 한다.항공권을 구매한 뒤에는 탑승객의 영문 이름과 여권 정보 등 예약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실제 탑승객의 유효한 연락처가 판매처와 항공사에 제대로 등록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출국 전에는 항공편 일정이 바뀌었는지와 출발 시각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위탁수하물이 파손되거나 분실·지연됐다면 공항에 있는 항공사 데스크에 즉시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골프채처럼 파손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은 전용 하드케이스로 포장하는 것이 권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