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뷰 '티니핑' 베끼다 법정에 선 업체들... '등골핑'의 역습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츄핑 관련 IP(지식재산권)를 보유한 에스에이엠지 엔터테인먼트(SAMG)는 최근 두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달아 승소했다. 법원은 해당 업체들이 SAMG의 허락 없이 하츄핑을 연상시키는 드레스를 제작·판매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캐치! 티니핑'은 현재 어린이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애니메이션이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159만 명에 달하고, 누적 조회수는 14억 뷰를 넘어섰다. 다양한 캐릭터와 수집 가능한 굿즈가 많아 부모들의 지갑을 열게 한다고 해서 '파산핑', '등골핑'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을 정도다.
이러한 인기에 편승해 제조업체 A와 B는 티니핑의 주인공 하츄핑을 연상시키는 드레스를 제작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했다. SAMG는 이에 대응해 두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저작권 보유자의 허락 없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드레스를 판매했다"며 판매액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업체에 대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62민사부(부장 이현석)는 지난해 10월, A업체가 SAMG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업체가 자신의 영업을 위해 SAMG의 성과인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며 "A업체 제품의 판매 증가는 SAMG의 매출 감소 및 궁극적으로 라이선스에 따른 수익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상액은 A업체의 연간 매출액(약 3억원)에서 하츄핑 관련 이외 제품 매출도 포함된 점, 지식재산권 침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00만원으로 결정됐다. A업체는 항소했으나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7월 항소를 기각했다.
B업체 역시 유사한 판결을 받았다.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8-3민사부(부장 김양훈)는 지난해 12월, 1심과 동일하게 B업체가 SAMG에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업체가 판매한 제품은 하츄핑이 착용했던 드레스와 유사한 색깔과 스타일"이라며 "수요자들이 하츄핑 및 그 의상을 떠올리도록 하기에 충분하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B업체의 연간 총 매출액이 1500만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배상액은 200만원으로 결정됐다. B업체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지난 4월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인기 캐릭터의 무단 활용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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