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대선 투표관련 특별위 개최.."6일~9일 18시이후 확진자 투표 방안검토"

8일 정계 따르면 야당과 여당은 9일 오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 선거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 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에 따르면 사전투표일 이전에 확진된 사람은 9일과 13일 주민센터 투표를 신청하거나 지역사회 치료센터에서 마련한 특별 사전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단, 3월 6일~9일까지 감염자는 투표할 수 없다.
또 중수본 예측에 따르면 이달 까지 일일 확진자 수는 최대 17만명에 이를 것이며, 해당 주민센터 투표 기간에는 최소 수십만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임시투표소 설치, 각종 출입국 관리소 설치 등 발의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에는 '코로나 확진자로 격리된 자'를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해 일반 시민들이 투표 후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투표하게 하는것이다.
국민의 힘도 민주당과 비슷한 개정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개혁특별위원회 의원은 “여당과 야당이 이견 없이 비슷한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초안이 의결되고 통과되면 이달 중순 본회의가 열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당일 중수본으로부터 '외출 임시허가'를 받도록 해서 자가격리 확진자와 미확진자 모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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