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바다에서 운전하면 벌금이 무려...
바다라고 음주운항을 해서는 안 되며 술을 마신 경우에는 그 수단이 어떤 것이든 아무 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음주 운항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0.08~0.20%이면 1~2년 징역,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20% 이상 음주 운항을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서해해경청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음주운항을 예방하기 위해 7월 한 달간 낚시어선, 여객선 등 모든 선박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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