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10억 원->50억 원 ↑' 조정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조정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대주주 기준 종목당 보유 금액 10억 원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현재 상장주식은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헤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분은 25%였다.
이번에 소득세법 시행령은 연내 완료해 내년 1월 1일 이후 적용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금리와 함께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 시장을 고려해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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