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주변 '거주 금지' 개정안 추진
정부가 출소하여 사회로 복귀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한다.26일 법무부는 청와대 영빈관의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 보고 중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법무부는 재범률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의 미성년자 교육 시설 반경 500m 내에서는 거주가 불가능하도록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하여 5월 국회로 제출할 예정이다.
조두순 등의 악명높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서 많은 국민이 분노와 두려움에 빠진만큼 범죄자의 주거지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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